증축신고는 본인이 가능한가요? 직접할수 있다고 어디서 들은듯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을 증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건축법」 제11조제1항 본문).증축·대수선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건축·대수선·용도변경(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의 도서를 첨부해서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해야 합니다(「건축법」 제11조제3항, 「건축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본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전단 및 별지 제1호의4서식).1.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2. 건축할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건축할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의 경우에 는 그에 따른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라 함)을 통해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합니다(「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후단).3. 「건축법」 제11조제1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4. 「건축법」 제11조제11항제2호 및 「건축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가. 건축물 및 해당 대지의 공유자 수의 100분의 80 이상의 서면동의서: 공유자가 지장(指章)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하는 서면동의의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다만, 공유자가 해외에 장기체류하거나 법인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서면동의서에 해당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나. 가.에 따라 동의한 공유자의 지분 합계가 전체 지분의 100분의 80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다. 「건축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라. 해당 건축물의 개요5. 「건축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사전결정서(「건축법」 제10조에 따라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서를 받은 경우만 해당)6.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설계도서(실내마감도는 제외하며, 「건축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를 제외). 다만, 「건축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만 해당합니다.7. 「건축법」 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해서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축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11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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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장에서 대련 중 조르기 공격을 당해 탭을 쳤는데 고의로 기절시키면 상대를 처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살인 미수는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격투기 등의 스포츠 경기 중에 상대방을 실신 시킬 고의로 행위를 한 경우 상해죄 여부를 검토해 볼 수는 있지만 대개의 경우 그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라 이에 대한 죄책을 묻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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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이 미국인을 폭행했다면 가해자가 미국법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미 양국간에 사법 협정이 되어 있어서 어느 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 일부 국가에서 처벌을 받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다른 국가에서 이중으로 처벌을 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행위지에 따라 한국법, 미국법에 기한 각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어느 한 국가에서 사법적 판단으로 책임을 진 경우에는 추가로 이중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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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이 있는 사람에게 상처주는 말을 하여 자살하도록 하는 범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살 방조죄 등의 처벌 규정이 있지만 실제 행위의 기여하고 방조행위가 있어야 하는바, 우울증이 있는 자에게 일정한 말을 하였다고 하여 살인이나 기타 자살 방조죄의 고의 등이나 행위를 인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특별히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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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도용으로 신고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 타인의 SNS 사진 등의 무단 사용, 도용 등에 대해서는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별도로 명확하게 존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바로 처벌을 위한 고소 등의 진행은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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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명의 예금인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버님께서 혼수상태이시라면 위임장 작성 등이 어려울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 아버님 명의의 위임장 등을 작성 받아 예금 출금 등의 신청 등을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타 성년 후견인 등의 신청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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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에 대한 다툼과 일사부재리는 무관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일사 부재리에 해당 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타인의 점유를 침해하여 물품을 절취한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는 바, 택시의 경우 핸드폰 주인이 놓고 내린 핸드폰에 대해서 택시 운전자의 점유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이에 대해서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합의 등의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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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유포하는 사람이 잇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는 막연히 해당 행위 위반만이 있어서 바로 판단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위반의 유형을 정확히 확인해보아야 이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를 검토하여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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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일사 부재리에 해당 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타인의 점유를 침해하여 물품을 절취한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는 바, 택시의 경우 핸드폰 주인이 놓고 내린 핸드폰에 대해서 택시 운전자의 점유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이에 대해서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합의 등의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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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에 흘리고간 핸드폰을 줏으면 절도죄 인가요 점유물 이탈횡령죄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의 점유를 침해하여 물품을 절취한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는 바, 택시의 경우 핸드폰 주인이 놓고 내린 핸드폰에 대해서 택시 운전자의 점유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이에 대해서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합의 등의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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