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진 무단 도용과 함께 만일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를 함께 도용하거나 고의로 피해자의 명예를 손상시킬 경우라면, 드문 사례일 수는 있겠으나 명예훼손죄 역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되기는 어려워 보이며, 초상궘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