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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족제비264
어린족제비26421.07.24

이것도 도용으로 신고당할 수 있나요?

1대1 오픈카톡에서 다른 사람 사진으로 친구라고 하고 얼굴 평가를 부탁했는데 이것도 도용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갑자기 상대방이 신고한다고 해서 당황스럽네요 제가 금전적인 이익을 취한것도 아니고 저라고 속인것도 아닌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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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진 무단 도용과 함께 만일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를 함께 도용하거나 고의로 피해자의 명예를 손상시킬 경우라면, 드문 사례일 수는 있겠으나 명예훼손죄 역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되기는 어려워 보이며, 초상궘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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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직 타인의 SNS 사진 등의 무단 사용, 도용 등에 대해서는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별도로 명확하게 존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바로 처벌을 위한 고소 등의 진행은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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