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반환청구소송 및 지급정지명령을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관련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증거 등의 수집이 필요합니다. 사기에 대해서 기망에 따른 재산상 이익의 편취 내용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여금에 대한 반환 청구를 위해서는 사전에 계약서 등의 내용의 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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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냉장고 문제가 있는데 집주인이 안바꿔준다 그래요 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냉장고 역시 임대 목적물에 해당하여 기본 제공 되는 것이라면 이에 대한 수리나 기타 사용 수익에 알맞게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임대인 측에 있다고 볼 수는 있지만 아예 사용할 수 없는 수준이 아니라 일부 기능이 강화될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좀 더 사안을 살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간단한 수리 등은 임차인이 수행하여야 할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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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출원상표(35류)를 중국상표 출원시 우선권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에서 처음 상표를 출원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다시 중국에서 동일한 지정상품에 동일한 상표를 출원하는 경우, 출원인은 『파리협약』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 할 수 있습니다. 파리협략상 우선권을 통해 우리나라에서의 출원일과 동일한 일자로 심사 및 등록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타분류의 경우 조약우선권 주장은 불가능하지만 해당 분류 상표를 중국에 선출원하는 방식으로 상표권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아야 하는 바, 중국 현지의 상표법 전문가의 조력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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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확인 윗층 협조 안해주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윗층에서 아랫층의 하자 원인 확인 등을 위해서 반드시 협조를 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적으로 이를 강제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며, 추후 손해배상 청구 등에서 사실조회나 감정 등이 필요한 경우라고 볼 수 있으나 법적 다툼의 실익을 신중하게 비교 형량 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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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후 손해배상 청구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증축 등의 내용은 매매 계약과 구체적으로 관련이 없고 해당 사항 등을 미리 알려야할 의무가 있는지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즉 증축 등을 조건으로 주요한 특약 사항을 미리 사전에 약정을 한 경우인지에 따라 위 손해배상 책임유무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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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임원 임기만료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등기부에는 이사 및 감사의 취임일자가 나와있는데, 이를 토대로 임기만료일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만일 취임일자가 나와있지 않은 경우, 최초 취임일 이후 변동이 없는 것이므로 회사 설립년원일을 확인하고 이를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이사의 임기는 상법상 3년 이내입니다. 실무상 임기를 3년으로 정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이 경우 3년에 한 번씩 취임한 날을 기준으로 퇴임, 중임 등의 등기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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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에서 실명을 적고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할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글의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며, 실제 작성 게시 글의 내용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이후에 구체적으로 보아, 특정성의 요건 여부 및 허위사실의 적시 명예훼손 성립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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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서 말하는 전자문서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본 법 정의 규정에 따라 워드파일이나 기타 PDF파일등 전자적 형태로 작성, 변환 되거나 송신 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로, 이메일 등도 역시 전자문서로 볼 수 있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6. 9.> 1.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ㆍ변환되거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2. “정보처리시스템”이란 전자문서의 작성ㆍ변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을 위하여 이용되는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를 말한다. 3. “작성자”란 전자문서를 작성하여 송신하는 자를 말한다. 4. “수신자”란 작성자가 전자문서를 송신하는 상대방을 말한다. 5. “전자거래”란 재화나 용역을 거래할 때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 등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거래를 말한다. 6. “전자거래사업자”란 전자거래를 업(業)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7. “전자거래이용자”란 전자거래를 이용하는 자로서 전자거래사업자 외의 자를 말한다. 8. “공인전자주소”란 전자문서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자를 식별하기 위하여 문자ㆍ숫자 등으로 구성되는 정보로서 제18조의4에 따라 등록된 주소를 말한다. 9. “공인전자문서센터”란 타인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업무(이하 “전자문서보관등”이라 한다)를 하는 자로서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가. 전자문서의 보관 또는 증명 나. 그 밖에 전자문서 관련 업무 10. “공인전자문서중계자”란 타인을 위하여 전자문서의 송신ㆍ수신 또는 중계(이하 “전자문서유통”이라 한다)를 하는 자로서 제31조의18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전문개정 2012.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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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조서시 거짓말탐지기 증거효과?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거짓말탐지기 조사의 경우 임의수사로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고 거부한다고 하여 관련 사실 등의 인정이 된다는가 하는 불이익이 절대 발생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거짓말 탐지기는 단순 참조 자료일 뿐, 법적 증거 능력이 없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부담이 되신다면 얼마든지 거부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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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돈거래 받아야하는 구체적 서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리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인 차용증이나 계약서를 확인하여 이를 작성하고 공정증서로 공증을 받아 놓는 것이 가장 필요해보입니다. 그러므로 추후 별도의 소송 절차없이 바로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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