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랑이중 도망가길래 길을 막기=폭행죄 성립?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의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경우 폭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필요한 바 일체의 유형력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면 이에 대해서 폭행죄의 죄책을 묻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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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약사건번호 대법원사이트 조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는 사건 번호 등으로 위와 같이 조회가 가능하나 추후 구체적인 결과 까지 형사 절차에 있어서는 매우 민감한 정보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제공 되는 것은 아니고 추후 관련 약식명령의 발령 여부를 확인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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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과 농지연금을 같이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연금은 소유한 주택에 살면서 해당 주택을 담보로 매월 연금을 받는 상품이며. 노후 대비가 필요한 고령의 농민이 농지연금과 함께 생활안정을 위한 수단으로 더불어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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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소개로 비상장 매수 과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에서 기망을 통하여 실제 존재하지 않거나 매수가 이루어 지지 않았던 비장상 주식의 대금만을 편취한 경우로써 사기죄의 인정이 될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 사기의 죄책을 물어 볼 수 있겠습니다. 관련 증거를 가지고 우선 형사 고소 (피의자를 알지 못하여도 됨, 핸드폰 번호로 특정을 할 수 있음)를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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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보행자 통행구분 지역에서 자전거-보행자간 사고 관련보상을 어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차와 달리 도로 주행 중의 사고 등이 아닌 점, 상대방 자전거가 보험에 가입했을 것이 아닌 점에서 바로 보험사간의 자동차 사고사례와 같은 합의 보상이 이루어 지기는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위의 경우 우선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자전거 도로에 상대방 자전거가 신호를 하였음에도 지속 전방을 주시 하지 않고 보행을 한 점 등에 과실이 질문자 측에 좀 더 인정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다만 자전거 운전자도 음주를 한 점에서 각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어 보이며 좀 더 살펴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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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안비워주고 월세도 한번을 안주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법적인 퇴거 를 위한 강제력 행사는 인도 소송이외에 다른 방법을 찾기 어렵습니다. 이후에 강제집행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2개월 치의 차임만 지급 하지 않아도 바로 즉시 해지를 할 수 있었던 사안인데 지속 방치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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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주운 돈을 100만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에는 습득물 공고 후에 6개월 이내 유실물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돼있습니다. 유실물의 소유권을 얻거나 보상금을 받을 때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으로 분류돼 22%를 세금으로 떼고 지급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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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위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았습니다 이럴때 세무서에서 직권 말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우선 임대차 계약서는 사문서 이므로 위의 경우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이며, 해당 세무서는 직권 말소 권한이 있다고 보긴 어려우며 관련 세법상의 제재를 검토를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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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서 작성과 관련한 문의 (부동산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차 계약으로 볼 경우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계약 종료 2개월 전 재계약 의사 등을 임차인이 밝힐 수 있는 점에서 위의 경우 동일한 내용의 재계약 당사자간 효력을 인정할 수 있으나 2. 번 부분에 2개월 전에 의사 등을 알려주는 것으로 정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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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계약금및 물건판매 대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도가 난 경우가 폐업인지, 구체적인 파산, 회생 절차 인지 여부에 따라 대응이 다르며, 아직 다른 회생이나 파산 절차에 나아간 것이 아니라면 계약금 등의 회사의 채권에 대해서 회사 채권자들이 가압류 등의 조치 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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