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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청가뢰249
훤칠한청가뢰24921.07.15

집을 안비워주고 월세도 한번을 안주고...

알던 사람이 급하다고 해서 계약서도 나중에쓰기로 하고 집을 세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2년동안 나가지도.계약서도 안쓰고.월세.보증금 한푼도 안주고 있습니다. 제일 빨리 어찌 하면되나요? 법적으로는 판결까지는 너무 늦고요.. 어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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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를 해지하시고, 명도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임차인이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절차를 진행하는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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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법적인 퇴거 를 위한 강제력 행사는 인도 소송이외에 다른 방법을 찾기 어렵습니다. 이후에 강제집행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2개월 치의 차임만 지급 하지 않아도 바로 즉시 해지를 할 수 있었던 사안인데 지속 방치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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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2기이상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잉차인을 상대로 임대차계약 해지 및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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