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 이렇게 연락을 하는경우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수사관이 선생님께 통화를 한 이유 만을 가지고 정확한 이유나 사실관계를 유추할 수는 어렵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위를 보아야 하는데 강제수사가 아닌 이상 위의 경우라고 하여 바로 문제가 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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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방거주외출중. 사장수차례출입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과 달리 해당 숙박업소의 정기 이용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해당 모텔 주인은 일정한 관리 행위 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의 경우를 바로 주거 침입죄가 성립하는 것이라고 볼 여지는 높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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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올린으로 길거리 연주를 하게될경우 위법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길거리에서 연주 행위를 한 것 자체가 저작권의 침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공공된 장소에서 공연료 등을 받고 공연행위를 할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으나 단순히 연주 등을 한 경우라고 하여 바로 저작권 침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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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통보서를 받은경우 사직서 제출해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직장의 폐업이 예정 되어 있는 점, 이에 해고 예고 통보서를 수령한 점 등에서 자진 퇴사 등의 예외 사유로 충분히 볼 수 있는 사안으로 볼 수 있어 이에 대해서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한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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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등기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등기가 폐문 부재 등으로 송달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장 등인 경우에 이에 대해서 주민 번호 등을 가지고 바로 확인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등기 우편에 대한 우체국의 송달 안내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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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여관계 고소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고소는 어려운 점이 있고 간통죄가 폐지 된 점 등에서 별다른 형사 고소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부정행위에 대해서 상간행위가 있었다면 이에 대해서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위의 경우만으로 역시 바로 불법행위가 명확하게 성립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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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업종 변경시 임대인 허락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임대차 계약 도중에 차임 등의 연체가 없음에도 임대인이 임의로 계약의 해지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 봐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2. 임대차에 특약 등의 제한이 없다면 위의 정도의 업종 변경에 대해서 별다른 제한을 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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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안받아주는상대 어떻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용증명은 법적 강제력이 없는 일정한 의사의 통지적 효력만을 가지는 점에서 위의 경우 반드시 내용 증명을 받았다고 하여 이를 반박하는 회신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으나 추후 경과를 지켜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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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행성으로 도박행위로 보기 위해서는 우연한 기회에 금전을 걸고 승패를 정하는 것에 대한 점을 도박이라고 보는 바, 위의 경우 바로 도박이라고 보거나 단정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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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1 상황 욕설 및 구타하려는 행위 어떤걸로 처벌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신체에 대해서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폭행죄는 성립하기는 어렵고 욕설 행위의 경우 다른 사람들이 함께 있어서 욕설을 들을 수 있었다면 공연성 등이 인정되어 모욕죄로 고소 여부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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