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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까마귀289
단아한까마귀28921.07.13

달방거주외출중. 사장수차례출입

현재 모텔달방으로 한달한달 결제를 하며 거중중이며 취업준비중인 30대 입니다.(3개월 가까이 거주중)

현재 알바를 하며 동시간대에 출퇴근을 합니다

장마가 시작되니 날이더워 방에 잇을땐 에어컨을 켜고잇다 외출시에는 항상 끄고다녓습니다. 그리고 제방에 취업준비중인 제 개인정보서류들과 영업식 특수 알바라 고객들의 개인정보DB. 제 귀중품 등 보안.고가의 물건들이 잇어 방문을 항상 열쇠로 걸어 잠그고 외출을 하엿고 지인들이 놀러온다하여도 방이좁고 한것도 잇지만 보안서류들이 잇어 지인들에게도 못오게 하는중이었습니다

그러던 평소와 똑같이 알바를 마치고 퇴근을 하여 제방으로 걸어가던중 모텔사장이 '방에 에어컨 끄고 나왔다 어디나갈때는 항상끄고 다녀라' 하길래 잠시 걸어가던 걸음을 멈췃습니다.

외출시 매일 끄는 에어컨인대 오늘 어떻게 알고 들어갔을까란 의문이 들어 방앞복도 씨씨티비를 요구햇고 일주일것만 잇다하여 한시간가량 일주일치확인하니 일주일 매일같이 제가 외출시 방에 문을 마스터키로 열어 출입하는것을 보았습니다.

내공간.제귀중품.제프라이버시 를 매일 같이 확인햇다는것에 치욕과 충격과 공포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닙니다.

방에 물건이 안보이는게 잇어 '설마 방에 나혼자 잇는대 누가들어왔겠어?'라며 나를 바보처럼 생각하며 넘긴것도 ......여기두엇던 물건이 어느날 출입시 다른곳에 가있고.....전부 사장짓이라는 생각에 머리를 새게 맞은거갓은 느낌이 듭니다.

현재 손목시계. 키걸이(고가메이커) 가 방에서 안보여 저를 자책하였는대 범인이 사장인거갓아 물증은 없는대 심증이 있습니다.

모텔 사장을 제방에 임의로 잠가놓은문에 출입한것에 주거침입으로 신고하려합니다.

그리고 없어진 물건에 대해서도 절도죄로 신고하려하는대 둘다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현재 스트레스가 상당합니다. 정신적 피해보상도 기능한지 궁금합니다ㅠㅠ

좋은답변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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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점유자가 있는 경우, 그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점유공간에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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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과 달리 해당 숙박업소의 정기 이용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해당 모텔 주인은 일정한 관리 행위 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의 경우를 바로 주거 침입죄가 성립하는 것이라고 볼 여지는 높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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