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과속 시 벌금 과 벌점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40km/h 의 과속, 속도위반의 경우에는 일반도로에서는 15점의 벌점을, 보호구역에서는 2배인 30점의 벌점을 부여받습니다. 60km/h 를 초과하는 정말로 심각한 과속, 속도위반의 경우에는 일반도로에서는 벌점 60점을, 보호구역에서는 벌점 120점을 부과받습니다. 위반의 횟수에 대해서는 동일 과속 행위가 일련의 행위로 계속 되는 경우로 볼 경우에는 1개의 위반행위, 기타 구간별로 속도 위반 등을 하여 여러개의 행위로 볼 경우에는 각 행위 수와 같이 속도위반의 죄책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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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서류가 없는데 보험을 들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기 이륜차는 자신이 전입신고를 한 관할구청(지방의 경우 읍/면사무소) 자동차등록과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원동기 면허는 125cc 이하 원동기장지 자전거 (오토바이)를 운행시 필요한 면허이므로 해당 오토바이가 125CC 이하 일것을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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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 받지못한 월급과 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퇴직금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합니다(「민법」 제166조제1항). 그런 점에서 이미 시효로 해당 퇴직금, 미지급 임금에 대한 권리가 소멸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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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받은 부가세를 반환하여야됩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에서 공장건물의 철거 등이 불분명 합니다. 아울러 건물이 있는 토지는 임의로 경매 등이 아닌 이상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임의로 변경되거나 분리하여 매매가 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으나 공장 건물의 철거 등의 사유에 따라 부가세 환급 여부를 살펴보아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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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는 사람입니다.장기수선료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해당 임대차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장기 수선 충당금의 경우는 집주인이 부담하는 것을 관리비에 부과하여 징수를 하는 바, 편의상 임차인이 관리비와 함께 납부하는 것으로 추후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고 해당 관리비에 집주인을 대신에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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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해온 음식이 상한 경우 보상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별다른 문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상한 음식을 판매하여 그 음식으로 인하여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그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대응 방안을 고려해보아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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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받을때 배서(이서)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 수표법에 따르면 수표 배서인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고 돼 있으므로 주민번호를 받으실 이유는 없습니다. 은행연합회 규정에도 수표를 사용하는 사람이 본인이면 실명만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화 번호를 기입하는 것도 안전한 배서가 될 수는 있습니다. 제2 배서인의 배서도 받아 놓으면 더 도움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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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민사7건 통합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범죄 의 경우 여러 피해자에 대한 혐의로 동종 범죄 등의 경우에는 병합이 가능하나 민사소송의 경우 각자 원고가 채권자인 보험사이고 각 개별 당사자의 소송이 별개의 소송물과 소송으로 구별 되기 때문에 병합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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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갱신권 청구 접수 시, 계약기간도 세입자 원하는 기간대로 설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 갱신권을 행사하는 경우 별다른 거절 요건에 해당 하지 않는 이상 이에 대해서는 상한제한 만큼의 차임 제한을 두고 있으나, 갱신청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임의로 계약 기간 중간에 퇴거 등을 하기 어렵고, 추후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에는 제한이 상한 제한이 적용된다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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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열람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CCTV에 찍힌 사람은 CCTV를 운영하는 사람에게 CCTV영상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공공기관에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공공기관에 직접 열람을 요구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을 통하여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열람 요구, 열람 제한, 통지 등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해당 법 제1항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이 찍힌 CCTV 자료를 열람 요청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해당 CCTV에 타인이 찍혀 있다면 이에 대해서 그 찍힌 당사자의 동의를 요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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