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고지서 왜 이런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각 개별적으로 과세 대상이 다르고 항목도 다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를 비교하기는 어렵고 구체적으로 살펴 보고 잘못 부과된 세금 등에 대한 경정 청구를 고려 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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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물적 피해 합의를 하자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본인의 차량의 보험사가 있으니 이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합의의 경우 물적 합의 및 인적 합의를 나누어 합의를 볼 수도 있으며, 인적 합의에 대해서 추후 휴업 손해나 기타 손해에 대해서 충분히 다시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합의서 와 합의안을 정함에 있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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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댄스 환불을 하려는데 저에게 추가로 돈을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계산식이 다소 부적절해 보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한국 소비자 원의 소비자 분쟁 조정 등을 하여 위약금 10퍼센트의 공제는 인정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수강료의 임의로 위와 같은 부과 등은 부적절한 계산으로 주장하여 분쟁 협의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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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논란 아파트명이나, 사건기록 공개시 고소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작성 내용의 글의 내용을 보고 판단을 해보아야 합니다.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도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어서 아직 분쟁이나 비난의 대상이라고 하여 이를 유포 등을 하는 것은 명예훼손 고소의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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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기일이 잡혔는데..상대방과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동업 계약서나 사전에 투자 계약 등의 약정 사항을 충분히 확인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바로 어떠한 채권과 채무 관계가 있는지 이를 적정하게 합의 하려면 어떠한 협의가 이루어 져야 할 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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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 또는 음란물유포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신매체 이용음란죄는 성적 수치심을 조장할 수 있는 사진, 문자, 부호 등을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 보아야 하겠지만 특정하여 대상성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리뷰를 보고 수치심을 얻었다고 하여 음란물 유포죄나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라고 보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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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무상제공 도와주세요ㅠㅠ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사정이 있다면 절도 등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운 사안이고 임금에 대해서 사업주는 해당 사안을 이유로 실제 절도 사안이라고 하여도 임금은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법에 규정되어 있어 관련 임금 전액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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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동종전과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와 명예훼손 두 가지 죄는 별개의 죄이기는 하나 동일한 명예에 대한 죄책을 지는 점에서 양형에서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나 양형상 유사한 범죄를 한 것으로 양형상 참작이 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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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이 있는데 회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세한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채무자 회사 나 사업자가 임금 체불 등으로 채무가 발생하여 이에 대해서 검찰에 고발 조치 된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채무 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며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미리 법적 조치 및 가압류 등의 보전 조치가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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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개념* 및 금지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76조의2)*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하므로 위의 적시하신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 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사용자는 괴롭힘 피해자 의견을 들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제76조의3제3항 및 제4항)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사용자는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 의무가 있습니다. (제76조의3제5항)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한다는 이유로 피해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76조의3제6항)*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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