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과 양육권을 모두포기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해당 사항을 고려하여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양육비의 경우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친권 이나 양육권을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임의로 양육을 위해 데려가는 점을 막을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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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 채무부존재 소송 피고 입장에서~(반소진행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청구 취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원고의 청구취지가 채무부존재이기 때문에 해당 금원을 받기 위해서는 합의 조정이 결렬된 이상 이에 대해서 반소 청구를 하여 판결문을 확보하시는 것이 별도의 금전적 청구의 소 제기의 번거로움을 해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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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휴대폰 요금이 두달미납되어서 6월달에 채권추심으로 넘어간다고하는데 채권추심으로 넘어가면 바로 직권해지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추심 절차라고 함은 법적 절차로 지급명령이나 소액심판의 제기, 이에 따른 강제집행 등으로 예금 채권 등에 대한 압류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정한 기간에 변제가 가능한 점을 밝혀 채무 변제를 위한 유예를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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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소유시 개인회생은 기각사유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 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이내(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법원이 임명한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을 조사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허가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해야 하고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으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는 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위 영업 소득이 있다면 회생 신청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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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인한 부양자의 법적영향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나, 어머님의 채무로 인하여 어머님의 채권자가 압류 경매 등을 하는 경우라고 하여 부양자의 지위나 부모 자녀 관계라고 하여 바로 법적 책임 등을 연대하여 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채권, 채무 관계를 추가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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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교도소에 있어요, 이혼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판상 이혼 사유 등이 있어서 상대 배우자가 교도소/구치소에 있다면, 법원은 상대방 배우자의 재판참석 없이 이혼판결을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울러 수감자라도 교도소장의 허가를 통해 이혼소송의 모든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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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서 참고인자격으로 소환된 사람이 소환에 응하지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참고인에 대한 조사는 임의 수사이므로 이에 대해서 불출석 한다고 하여 일체의 불이익이 있을 수 는 없고 추후 형사 재판 등에 증인인 경우에는 증인 소환에 불응시에 불이익을 받을 여지는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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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본인명의의 오피스텔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국민연금이나 기초노령연금 수급에 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246조(압류금지채권)① 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05.1.27, 2010.7.23, 2011.4.5>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유족부조료)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3. 병사의 급료4.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8.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위 경우 기초 연금 등은 압류 금지 채권으로 볼 수 있어 대상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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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피탈 대출금 이럴땐 안값아도 돼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살펴 보아야 하겠지만 케피탈 업체에 채무자가 질문자의 명의로 되어 있다면 대외적으로 채무자는 질문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여 여전히 채무를 지는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재산 범죄 및 문서 관련 범죄 여부를 검토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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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매취소했다고 손해배상하라는데 법적인문제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손해배상의 책임을 전혀 지지 않고, 관련하여 부당한 조건의 계약으로 보이며, 계약금을 일체 수령한 바도 없기 때문에 손해가 구체적으로 상대방 측에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아울러 위와 같은 소개료 등이 부당하게 다액으로 보입니다. 대응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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