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명의로 된 땅 이나 건물을 팔고 돈을 나누면 각자 새금을 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세금이 상속세나 기타 증여세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 공제 즉 비과세 한도 내라면 위 금전에 대해서 증여세 등의 부과는 어려울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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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이혼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많은 어려움이 전해집니다. 다만 재판상 이혼 사유의 경우에는 도저히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정도의 중대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이는 부정행위 또는 심각한 유기 행위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위 사항의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해보아야만 하겠으나 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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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특약사항과 상관없이 집주인이 내용증명을 보낸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내용증명은 단순히 의사의 통지 이므로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약정 사항이 우선하게 되며 내용증명 내용은 별도의 합의 제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 및 임대차 계약 내용을 추가로 면밀히 검토하여 대응 방안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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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지 15년 됐습니다 아이양육비를 지금까지 딱 한번 받았는데,양육비 받을수있는 법적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와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제도, 이행명령 및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채권자는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양육비를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할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다음과 같은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 신청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양육비 담보제공명령 신청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압류명령 신청추심 또는 전부명령 신청감치명령 신청 등또한, 양육부·모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지급받을 금전, 그 밖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추심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등을 신청한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이하 "긴급지원"이라 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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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변경등기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본금이 10억 미만이며 이사 3인 이하 법인은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 주주전원의 동의로 서면 결의서에 날인 한 주주총회 의결서가 이사회 의사록을 대신하여 이를 가지고 변경 등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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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단체장이나 협회장들은 선거운동이나 정치활동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직선거법상 선거 운동이 제한되어 있는 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 제53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2조의2, 「정당법」 제2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3항제3호).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는 제외)※ 다만,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18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은 외국인이더라도 해당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미성년자(18세 미만인 사람) 「공직선거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는 제외).※ 다만,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경우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국회 부의장의 수석비서관·비서관·비서·행정보조요원, 국회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행정보조요원,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 교섭단체대표의원의 행정비서관,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행정보조요원과 국립학교의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인 교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교육감선거의 경우 국립학교의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인 교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각급 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는 제외)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사람(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는 제외) 정부가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의 상근 임원 및 상근직원(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는 제외)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및 상근직원(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는 제외)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및 상근직원(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는 제외)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 외의 사립학교 교원(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는 제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을 발행·경영하는 자와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제작·취재·집필·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 정당의 기관지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 및 각종 학교의 학보√ 산업·경제·사회·과학·종교·교육·문화·체육 등 전문분야에 관한 순수한 학술 및 정보의 제공·교환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것√ 기업체가 소속원에게 그 동정 또는 공지사항을 알리거나 기업의 홍보 또는 제품의 소개를 위해 발행하는 것√ 법인·단체 등이 소속원에게 그 동정이나 공지사항을 알릴 목적으로 발행하는 것√ 정치에 관한 보도·논평의 목적 없이 발행하는 것√ 그 밖의 여론형성의 목적 없이 발행하는 것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는 제외) 통·리·반의 장 및 읍·면·동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는 제외)※ “주민자치센터”는 그 명칭에 관계없이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의 일환으로 조례에 따라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을 총칭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해 조례에 따라 읍·면·동사무소의 관할구역별로 두는 위원회를 말합니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함)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의 대표자(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는 제외)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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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감사합니닥 변호사선임하면 양육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야 하는데 실제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라면 즉 집행 가능한 재산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강제할 방법이 따로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 보입니다. 다른 집행 가능한 재산 등을 확인하기 위해 채무자 재산 명시 신청 등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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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투잡행위를 금지하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으나 사업자 명의자가 영업의 주체가 될 수 있어서 회사 사규에 반하는 겸직 금지 내용이라면 이에 대해서 징계 등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업무에 반하지 않는 행위, 업무 시간 이외의 영업 행위 등이라면 이에 대해서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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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 사업을 대신 홍보를 해준다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이외에 다른 사실관계 즉 공무원인지 또는 다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수수료의 취득 방법 등을 확인해보아야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배우자의 사업에 대해서 SNS를 통해 홍보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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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들이 연예인 관련 뉴스 보도후 사실이 아닐경우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개별 사안으로 보아야 하겠으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즉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을 한 경우라고 볼 수 있는 경우 사실의 적시에는 공공의 이익을 고려하여, 허위사실인 경우 등에서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죄책을 지게 되며,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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