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수요 급증
아하

법률

가족·이혼

깔끔한닭249
깔끔한닭249

제 명의로 된 땅 이나 건물을 팔고 돈을 나누면 각자 새금을 내야 되나요??

20년전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상속받은 땅 과 건물을 팔아서

동생과 할머니에게 제가 각자 3번에 걸쳐서 총금액이 2~3천만원을 주었습니다.

이 경우 동생과 할머니도 세금을 내야 되는게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여자와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①배우자는 6억원까지 증여재산이 공제되며, 자녀와 손자 등 ②직계비속에 대해서는 5천만원까지 공제되며, ③직계존속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도 5천만원이 공제됩니다. 이 외의 ④기타친족에게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1천만원의 증여재산을 공제합니다. 이때 기타친족이란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합니다.

      위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생과 할머니는 질문자님에게 금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증여세 납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세금이 상속세나 기타 증여세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 공제 즉 비과세 한도 내라면 위 금전에 대해서 증여세 등의 부과는 어려울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