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 명의로 된 땅 이나 건물을 팔고 돈을 나누면 각자 새금을 내야 되나요??
20년전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상속받은 땅 과 건물을 팔아서
동생과 할머니에게 제가 각자 3번에 걸쳐서 총금액이 2~3천만원을 주었습니다.
이 경우 동생과 할머니도 세금을 내야 되는게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여자와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①배우자는 6억원까지 증여재산이 공제되며, 자녀와 손자 등 ②직계비속에 대해서는 5천만원까지 공제되며, ③직계존속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도 5천만원이 공제됩니다. 이 외의 ④기타친족에게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1천만원의 증여재산을 공제합니다. 이때 기타친족이란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합니다.
위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생과 할머니는 질문자님에게 금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증여세 납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세금이 상속세나 기타 증여세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 공제 즉 비과세 한도 내라면 위 금전에 대해서 증여세 등의 부과는 어려울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