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여자와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①배우자는 6억원까지 증여재산이 공제되며, 자녀와 손자 등 ②직계비속에 대해서는 5천만원까지 공제되며, ③직계존속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도 5천만원이 공제됩니다. 이 외의 ④기타친족에게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1천만원의 증여재산을 공제합니다. 이때 기타친족이란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합니다.
위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