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 누수로 인한 싱크대 피해보상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손해의 사정사의 손해의 산정 범위가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관련 수리비 에 대해서 윗집에서 부담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적 청구를 통해 공작물 점유자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으로 수리비상당의 손해 배상 청구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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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하지 않은 금액으로 코인/주식 투자후 수익이 난경우 국가에 배상해야 하는 범위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지만 범죄 수익 등으로 불법적으로 취득한 재산상의 이익 전액이 몰수 내지 추징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해당 재산상 이익을 전부 몰수 내지 추징이 되는 대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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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코로나 방역 책임자는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이나 회사 내에 방역 책임자를 두고 관리를 하도록 방역 지침이 내려져 있지만 해당 내용의 따른 제재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실제 확진자나 나온 경우라고 하여 바로 해당 방역책임자에 대한 처벌 등이 내려 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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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에 사각지대 관련 민원을 넣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민원에 대해서 해당 구청의 담당 부서 또는 구청장에게 직접 온라인 민원 등을 진정하시면 적이 조치가 될 사안으로 특히 구민의 안전과 관련이 있는 사안인 만큼 신속한 조치를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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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가능여부 및 절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상속을 포기하지 않아서 단순승인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제3항). 위의 내용을 알지 못한 경우를 들어 위 사실을 안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으나 구체적인 입증 등의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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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 장애 여동생 학대 고소건에 관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보호 명령이 시급해보입니다. 법원은 가정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함)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가정폭력 행위자(이하 “가해자”라 함)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제1항).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4. 친권자인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5.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면접교섭권행사의 제한 피해자보호명령은 중복하여 결정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제2항). 가정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함)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다른 형사사건과 마찬가지로 가정폭력 행위자(이하 “가해자”라 함)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인 경우 또는 가해자와 공동하여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親族)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1항). 가정폭력의 경우 예외적으로 가해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2항).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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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해에서의 공동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해의 경우 2인이상이나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입힌 경우 특수상해죄가 되며 이는 2인 이상 공동으로 상해를 입힌 경우 특수상해로 보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개념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공동 폭행이 되게 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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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수입주류판매하고 싶은데 요건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8조 【 주류 판매업면허 】① 주류 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주류 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2.31>② 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삭제 <2011.12.31>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류 판매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면허(이하 "주류 판매업면허"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27, 2011.12.31>1.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 판매업을 하는 자2. 주류 판매를 주된 업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⑤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에 관하여는 제6조제5항을 준용한다.제9조 【 면허의 조건 】①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나 주류 판매업면허를 할 때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면허 기한, 제조 범위 또는 판매 범위, 제조 또는 판매를 할 때의 준수사항 등을 면허의 조건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4.5>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조건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해당 조건이 존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철회하여야 한다. <신설 2013.4.5>해당 판매 업의 면허를 받아야 하며 구체적인 설비,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장으로 부터 판매업 허가 이후에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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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음주사고시 진정서 효과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질문자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탄원서로 엄벌을 촉구하는 문서의 효력이 법적으로 확인 된 바는 없으며 이를 반드시 판사님이 참작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제출의 효과에 대해서 바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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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과태료 분납신청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음주운전 벌금의 분할 납부 등을 문의 주셨습니다. 제12조(분할납부 등) ① 납부의무자가 벌과금등의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받으려면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분할납부(납부연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한 후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소속 과장을 거쳐 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12.17.>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 목의 대상자가.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다. 자활사업 참여자3. 장애인4.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5.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6.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납부의무자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자8.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9.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대상자의 경제적 능력, 벌과금등의 액수,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 시 이행 가능성, 노역장 유치 집행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12.17.>③ 제2항에 따른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 기한은 6개월 이내로 하되, 해당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의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 검사는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2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12.17.>④ 검사는 제2항에 따른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에 걸쳐 허가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12.17.>⑤ 제2항에 따른 검사의 허가가 있으면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납부 시기 및 방법 등 주요 내용을 전산입력하여야 한다.위의 요건하에 분할 납부 요건 해당시에 분할 납부 허가를 신청해 볼 수는 있으며, 사회봉사 대체 신청 또는 신용카드 납부 등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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