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반듯한칠면조49
반듯한칠면조4921.05.04

사내 코로나 방역 책임자는 없는건가요?

코로나 상황으로 다들 힘든 시기입니다. 연일 감염자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사무실 내에서 아직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통화를 하거나 대화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사내에서도 조치를 해야할거 같은데.. 이런 조치에 대한 불이행시 책임져야할 책임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책임자가 준수하지 않는 경우 어떤 처벌이 가해지는지 신고방법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내의 경우 결국 회사의 경영진이 결정해서 실시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이나 회사 내에 방역 책임자를 두고 관리를 하도록 방역 지침이 내려져 있지만 해당 내용의 따른 제재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실제 확진자나 나온 경우라고 하여 바로 해당 방역책임자에 대한 처벌 등이 내려 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방역지침에 따르면, 공동체(사업장·시설 등) 규모에 따라 방역관리자를 지정(필요시 팀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역책임자가 업무를 게을리하여 방역문제가 발생한 경우, 징계를 받거나 구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