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명예퇴직 대상자 및 비대상자에 대해 알고 싶습나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명예퇴직은 20년 이상 근속 근무자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위의 경우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장애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 그 질병·부상으로 장애상태로 된 때, 장해급여를 청구 등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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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완료된 월세집 보증금을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임대차 계약은 묵시적 연장이 된 것으로 보이고 지금 바로 해지는 어렵고, 현시점에 문자나 내용 증명 등 명확하게 계약의 해지 의사를 임차인이 밝히고 3개월 이후에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고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에 이에 대해서 목적물의 반환과 동시에 보증금의 반환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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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작성을했는데 상대방이 합의금을 안받는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합의서의 작성 약정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며, 합의는 합의서를 작성하여도 이에 대해서 약정한 바와 같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약정금의 청구나 수령 등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범죄행위는 아니므로 고소 등이 아니라 민사상 소제기 등의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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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는 기망의 증거와 기망에 따른 재산상 이익의 편취 증거 등이 명확하고 대개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 대여금에 대한 채무 불이행일 뿐 특별한 기망행위가 없다면 바로 사기로 고소는 어렵고 관련 증거 등(차용증, 계약서, 입금 내역, 미변제 내용)을 가지고 소송이나 지급명령의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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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비상장주식 취득 시 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거주자가 외국증권 취득시 해외직접투자(경영참가목적으로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 해외직접투자 신고가 필요합니다. 거주자가 해외로 송금 없이 비거주자로부터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신고 필요합니다. * 매출채권의 회수에 갈음하여 해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기존에 보유한 해외 예금으로 취득하는 경우 등신고 없이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증권을 취득한 거주자가 증권을 국내에 반입할 경우 관할세관의 장 앞 수입신고 필요합니다. 거주자가 기보유하는 특정회사의 주식을 해외소재 기업의 주식과 교환하는 방식으로 해외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교환대상증권의 가격 적정성 입증자료 제출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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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전환시 임대료 인상폭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업종을 변경한다고 하여 임대차 계약의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라고 볼 지라고 차임의 증감 청구권에 대하여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상 연 5%의 증액의 제한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증액의 한도 등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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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를 통한 협박, 인터넷상 스토킹 처벌 및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며 그 내용에 따라 협박이나 기타 명예훼손 등의 죄책을 지는 행위인지 실제 받으신 메시지 자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위의 내용만으로는 바로 어떠한 조치가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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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집행과정과 방법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며, 공증을 반드시 받지 아니 하여도 효력있는 대여금 계약이나 차용증이 있다면 이에 기하여 일정한 법적 조치를 고려 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공증을 받은 경우 공정증서에 의하여 집행 권원을 발급 받아 바로 집행 가능한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의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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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시험 일정 변경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부적인 학칙이나 기타 내부적인 일정에 의하여 변경이 된 점 등에서 반드시 시험을 사전에 공지한 날짜 등에 치뤄야 하는 법률 규정이 있고 이를 의율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위의 내용이 바로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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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권리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3, 제10조의4의 문언과 내용,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면, 임차인이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제시하면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임대인에게 주선하였는데, 임대인이 제10조의4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이러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는 등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을 방해한 때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점에서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하여 권리금 수취의 방해행위 성립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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