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품을 임의로 수거하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임대품 등에 대해서 해당 직원이 실제 업무 집행 사원이고 회사에 업무를 전담하여 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한 승인, 확인이 있어 이를 회수하고 대표자만의 승인이 유효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금소송 관련 법률자문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좀 더 구체적인 해당 법규와 내부 인사 규정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실질적인 업무에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계약직과 정규직의 차이가 발생하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업무의 차이가 없이 위와 계약직과 정규직의 차별은 금지 되어 있습니다. 업무가 동일하다는 증거의 충분한 검토와 수집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혼시 미성년자녀 양육비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두 명의 자녀가 있는 경우 각자 한명씩 양육을 하게 되는 경우의 판결이 나오는 경우도 있으나 예외적인 경우로 양육권자는 법원에서 최대한 자녀의 복리를 생각하여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보통 한명씩 각자 부담하는 결정은 잘 나오지 않겠으나 그 경우에는 각자에 대한 양육부담을 지게 되는 것이지 다른 일방의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고속도로에서 돌이 튀어서 앞유리 손상시 처리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다른 증거 등이 없다면 해당 돌이 튀어 파손을 끼친 책임이 전적으로 질문자에게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항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며, 위 내용만으로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기는 무리가 있을 수 있어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교통 사고에 대해서 물어봄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과실 비율을 정할 어떠한 증거 나 자료가 없고 사전에 과실에 대해서 크게 문제 삼지 않기로 하고 간 경우라면 이를 법적 분쟁으로 다투더라도 누구의 책임이 더 큰지 확인할 근거가 없어 종국적으로는 화해 및 합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평가
응원하기
산림훼손에 따른 법적 사항과 그에 따른 책임과 벌금,등 모든 제반 사항이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위의 내용과 같이 구체적인지 못한 사안에 대해서 대응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기 어렵고 상대방 군청 등에서 어떠한 법률 위반으로 어떠한 조치를 계고하고 갔는지, 그 시정 기간 등이 설정된 것은 아닌지 충분히 확인해보고 검토 후에 대응 방안을 마련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수기 고장으로 온수가 계속 나욌는데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해당 기기의 결함인지 여부가 명확하여야 하는 바, 관련하여 AS 수리를 한 경우라면 이를 증명하기 이미 어렵고 관련하여 손해가 구체적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미 수리 완료) 특별히 관련 배상 청구 등을 하기가 어렵고 관련 비용 상당이 손해임을 입증할 방법을 찾기 매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평가
응원하기
경찰수사의견서 발급 받는 방법이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97조(수사 결과의 통지) ① 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53조에 따라 피의자와 고소인등에게 수사 결과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사건을 송치하거나 사건기록을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한다. 다만, 피의자나 고소인등의 연락처를 모르거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연락처나 소재를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통지를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법 제245조의6에 따른 고소인등에 대한 불송치 통지는 제외한다)는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 피의자나 고소인등이 요청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별도로 요청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하는 통지는 별지 제100호서식부터 별지 제102호서식까지의 수사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③ 법 제245조의6에 따른 고소인등에 대한 불송치 통지는 별지 제103호서식의 수사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④ 사법경찰관은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사본을, 그 외의 방법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적은 서면을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⑤ 수사준칙 제53조제2항에 따른 고소인등의 통지 요구는 별지 제104호서식의 불송치 통지요구서에 따른다. ⑥ 사법경찰관은 고소인, 고발인 또는 피의자가 불송치 결정에 관한 사실증명을 청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05호서식 또는 별지 제106호서식의 불송치 결정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⑦ 사법경찰관은 고소인등에게 수사중지 결정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수사준칙 제54조제3항에 따라 검사에게 신고할 수 있다는 내용을 통지서에 기재해야 한다. 제3조(신청인 및 신청가능서류) ① 사건관계인·참고인, 그 대리인은 수사 중인 기록, 내사 중인 기록, 종결된 내사 기록 중 본인진술서류 및 본인제출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대질신문 조서의 경우 본인 진술부분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② 피의자·피진정인, 그 변호인은 필요한 사유를 소명하고 고소장, 고발장, 진정서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소·고발장, 진정서의 내용 중 혐의사실에 한정하고 개인정보, 혐의사실 중 참고인에 관한 사실, 증거방법 및 첨부된 제출서류 등은 제외한다.③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긴급체포서, 현행범인체포서, 체포영장, 구속영장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④ 긴급체포 후 석방된 사람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는 체포통지서, 긴급체포 승인건의서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해당 수사 의견 등의 경우 해당 통지에 간략하게 기재 되는 바, 위 증명서 이외에 해당 상세 이유서 등은 신청가능서류라고 보기 어려워 이에 대해서 따로 청구 등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금체불 소송중 해방공탁금 금액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압류해방공탁의 공탁물은 금전만 가능합니다(대법원 1996. 10. 1. 선고 96마162 전원합의체 결정).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의 집행취소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가압류명령에서 정한 금액 전부를 공탁해야 하며, 가압류명령에서 정한 금액의 일부만을 공탁하고 가압류집행의 일부취소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공탁선례 1-216」(2002. 10. 11. 법정 3302-342호 질의회답)].
평가
응원하기
인터넷 댓글 폭로로 인한 고소를 당했을 시 어떤 조치를 취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개별 구체적인 사안별로 검토를 해보아야 하고 실제 사실 적시 행위라고 하여도 과거의 증거나 기타 입증할 수 없는 사실, 해당 사실은 공공의 이익보다는 사적이익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무죄가 될 여지가 없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입증 증거 등이 있는 경우 명예훼손에 대하여 역고소로 과거 비위 사실에 대한 고소 등을 하는 경우 도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