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좀부탁드립니다 폭행사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고 상처를 낸 경우라고 하는 경우 작은 상처의 경우에도 특수상해 즉 칼인 위험한 물건인 흉기를 사용하여 상해를 입힌 점에 대한 구체적인 죄책을 지게 될 수 있고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중한 처벌이 예상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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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초본 보정명령시 준비사항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방의 주민등록의 열람 또는 초본 발급신청은 법원으로부터 받은 보정명령등본, 소송계속증명, 기일통지서 등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읍․면․동 주민센터에 상대방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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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1일에 말일까지 일한다고 했는데 사장이 "기본한달이고 그전에 구하면 그만두는거야"라고 하는데 11일까지 근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히 한달여를 초과로 근무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근로 제공을 종료 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근로자가 생길때까지 초과로 근로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5월 1일경에 근로제공을 할 수 없다고 하여 손해배상 책임 등을 지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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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때 위자료는 안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자료 즉 정신적 손해배상 등에 대해서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한 당사자가 유책배우자가 아니고 질문자에게 재판상 이혼에 대한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라고 볼 수 있다면 그 유책배우자는 타방 배우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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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게 부산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계약금을 지급하고 계약까지 한 인수 계약에 있어서 이를 임의로 변심에 의하여 파기하기는 어렵고 파기를 하는 경우 질문자 측에 발생하는 손해 및 기타 계약 이행 청구 등의 대응 방안 등을 충분히 검토해보아야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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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범의 전화번호를 유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매매를 목적으로 미성년자를 유인하거나 성매매를 하도록 권유했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가능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서 신상 공개 역시 문제가 될 여지는 있으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개한 점이 입증되어야 하나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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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수당환수소송 과 잔여수당 소송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고 근로계약이나 기타 해당 보험 모집인의 계약 등의 내용을 보고 환수를 할 약정이 되어 있는지 법적 의무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대응 논리와 관련 잔여 수당의 청구 가능성과 대응 방안 등을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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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을 나간뒤에 저를 선생님이 까내렸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해당 내용이 명예훼손적 내용으로 볼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 명예훼손 고소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단순히 비판 등을 하였다고 하여 모두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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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갓길 주정차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표지판, 적치물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60조(갓길 통행금지 등) ①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차로에 따라 통행하여야 하며, 갓길(「도로법」에 따른 길어깨를 말한다)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긴급자동차와 고속도로등의 보수ㆍ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②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방향지시기, 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여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차로로 안전하게 통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전문개정 2011. 6. 8.]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① 누구든지 함부로 신호기를 조작하거나 교통안전시설을 철거ㆍ이전하거나 손괴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통안전시설이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어서는 아니 된다.해당 갓길은 고속도로 등에 위치하여 해당 골목 등의 경우 도로가 될 수 있고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 두지 못하도록 도로교통법이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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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쓰레기를 버리는행위 신고하면 처벌수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에 쓰레기 등을 무단 투기 하는 행위, 담배꽁초 등을 투기 하는 행위 등은 도로교통법상 금지된 행위로 도로교통법 제68조 제3항 제5호 도로에서의 금지 행위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금지된 행위를 한 자는 벌점 10점에 범칙금 5만 원이 부과되는 처벌을 받게 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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