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21조 제1항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헌법상의 언론 출판의 자유는 매우 광범위 하며 단순히 국어 사전의 사전적 의미와는 달리 법적 의미로 보아야 합니다. 언론은 단순히 신문 등의 매체 등을 구애 받지 않고 자신의 사상과 생각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자유롭게 발표하고 표현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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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에 담배 꽁초를 버린사람을 처벌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담배꽁초의 무단 투기로 인하여 차량에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수리비상당의 손해배상의 청구를 투기자를 찾아 청구할 수는 있겠으나 이에 대한 확인이나 증거 수집이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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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와의 교통사고 처리는 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택시의 경우 영업용 택시인 경우 택시 보험사에서 사고 처리를 하게 되고 상대방의 과실이 100인 경우라면 특별히 질문자 측의 보험사에서 진행하지는 않고 이는 택시가 아니라 다른 보험사의 경우에도 가해 차량의 보험사에서 전부 보험처리 등을 전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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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회전을 하려면 보행자가 다 건넌 뒤 가능합니다. 만약 동일한 상황인데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으면,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더라도 차가 통과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단속을 현 시점에 개시하는 것은 아니고 집중 단속 기간으로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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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반환시 환불을 해주지 않을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매매계약 약정사항을 확인하고 적법하게 해지를 하고 원물 반환 또는 대금 반환 청구가 가능한 사안인지 등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하겠으며, 원금 반환 청구에 대한 민사소송으로 계약 해지에 따른 대금 반환 기타 지연 손해금 등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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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대 차 뺑소니차량 못잡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어머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관련하여 형사 처벌은 경찰과 추후 검찰을 통해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죄책을 묻게 되나 관련 치료비 상당의 손해에 대해서는 직접 상대방 보험사에게 청구하거나 또는 민사소송으로 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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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시인사이드에서 일어난 사기행각?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습니다. 타인을 기망하여 이에 대해서 금전상의 이익을 편취하고 타인에게는 손해를 끼치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 바 위의 경우는 기망하여 두배를 반환하겠다고 주장하였으나 금전만을 편취한 경우라면 이에 대한 사기죄의 죄책을 진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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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법 배달 오토바이들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도로교통법규의 위반 등이 있다면 그 사실을 블랙박스나 사진 등으로 증거 등을 가지고 국민신문고 민원 제기 등으로 민원을 제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범칙금 등의 처분을 위해서는 번호판이나 명확한 증거를 요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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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고 경찰에서 각별한 주의를 가져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공용부분인 현관이나 복도의 침입한 것으로 거주자 들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한 것이기 때문에 주거침입죄를 적용할 여지도 있다고 보입니다. 추후 추가적인 침입 등이 있다면 주거 침입죄의 고소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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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토큰거래법적으로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암호화폐의 경우 주식 시장, 자본시장법과 같이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투자자 보호 등의 조치나 절차가 미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투자의 손실 등은 온전히 투자자의 몫이 되고 거래소 자체적인 규칙, 규율에 의하여 거래 되고 있는 바 투자시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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