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의견 어떠신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 될 수 있고 한편으로는 타인에 대한 인격권, 기타 댓글 등으로 인한 범죄 , 명예훼손범죄를 예방한다는 점에서 일견 해당 법률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도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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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1차유찰시 몇프로 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원 경매 등의 경매가격은 1회 유찰할 때마다 80%→64%→51%로 낮아 지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유찰횟수의 제한이 없어 3회 유찰하면 최저 매각가는 50%가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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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소액사기 번호도 지운상태 잡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일단 해당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지를 확인해보아야 하며, 소 제기 등을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주소를 알아야 하는 점에서 사실죄회 신청을 통해 해당 계좌번호 예금주 등을 상대로 주소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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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한테 비공개계정으로 디엠보내는 사람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의 경우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의 사실만으로는 바로 모욕죄가 인정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지만 우선 DM이라는 점에서 일대일 메신저 내역 만으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를 인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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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로 입건된 초범의 징계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만을 가지고 바로 항소시 집행유예 가능성, 형량 등을 섣불리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사안의 경우 본범들이 7년형의 중한 재산범의 형을 받은 점, 기타 관련하여 5년의 구형량이 있는 점에서 3년의 징역형으로 감형이 되어 집행유예를 노려 보기 위해서는 피해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피해 배상의 방법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대응을 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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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신청 후 추가 서면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정법원은 심리(審理)를 위해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개명 신청인의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회신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제4항 및 제96조제6항). 그 기간 동안 해당 허가 신청 법원에 대하여 관련 사항에 대한 추가 서면등의 제출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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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교섭시 필요한 법률지식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각종 동의사항 및 교섭, 서로 상생하는 교섭, 단체행위 등의 허용 범위 등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등을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각종 자료 등으로 미리 숙지를 하시고 교섭에 임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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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고소득 프리랜서 가용소득 낮추는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으로는 회생 절차에 기본 취지에 반하는 행위로 소득이 크게 있지만 그 소득에 비례한 채무의 변제가 아니라 이러한 회생절차를 남용하는 것이 될 수 있어서 특별히 해당 질의 사항에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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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이 을에게 불법행위를 자처해서 하도록 명령하는것은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위와 같은 근로계약의 경우 불법을 강제하는 점에서 무효인 계약 즉 민법 제103조의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이므로 이에 대해서 유효한 근로계약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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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안의 각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겠지만, 일부라도 원저작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형, 각색 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서 저작인격권에 기하여 저작물의 동일성에 훼손을 가져오는 행위는 원저작권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침해가 될 수 있어 손해배상 및 형사 고소 등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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