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당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자녀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의 사정만으로는 상대방의 처벌 정도를 섣불리 예단하기 어렵고 해당 사안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속도위반 및 주의의무 위반인지 여부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관련하여 형사 고소 , 신고 등의 방법을 취하시고 충분한 치료를 받으시면서 후유 경과 등을 살펴 적절한 합의 협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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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진단 3주인데 입원도 3주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원 여부는 위 진단 즉 치료를 요하는 가료의 기간과 다를 수 있고 입원치료 외에 통원치료도 가능합니다. 그런 점에서 구체적인 경우를 살피시되, 충분한 치료를 받으시고 후유증상의 경과를 살피시면서 적절한 보상을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원은 변경 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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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주차 하다가 접촉?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차장에서 대물, 대인 사고를 낸 점에서 사고에 대한 과실 책임이 있어 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에 보험사에 연락을 하여 적절한 보상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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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공개청구에 관한 법률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공기관에 대해서 모든 국민에게 정보공개 청구권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고, 공공기관은 이에 대한 의무가 있고 개인정보나 사생활 보호를 제외한 범위에서 최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정보공개 청구 민원 진정을 통해 해당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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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빌라 택시가 빌라 주차장 주차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 주거의 주차장에 주차를 한 행위 자체를 바로 처벌하기는 어렵고 해당 행위에 대해서 시, 군, 구청에 민원제기를 통해 경고나 기타 적절한 조치(견인 등)를 민원 진정을 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사전에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로 경고 등의 문구를 남기는 방법도 취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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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장에 물이샐때 보상받는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누수에 대하여 윗집의 관리상의 과실에 의한 것임을 충분하게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를 청구하는 측이 성공적으로 입증을 하여야만 인용이 되며, 충분한 증거 등이 있는 경우에는 윗집에 대하여 임차인과 소유자를 상대로 민법상 공작물 점유자, 소유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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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빌려줬는데..줄생각이 없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대여 계약을 입증할 수 있는 대여계약서 내지 차용증 등을 가지고 대여금 반환 청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일반채권인 경우 10년, 상사채권 5년 등 그 원인관계에 따라 소멸시효 기간 안에 법적 청구를 하시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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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인가후 소득신고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득이 일정하지 않는 경우에 종종 조건부 인가가 나오는 바, 추후 관련 서류(해당 목록은 법원에서 미리 지정)를 구비하여 이를 제출만 하시면 되고 이를 반드시 법무사 등을 통하여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직접 하실 수 있고 실익을 고려하면 직접 챙겨하시고 추후 소득의 증감 여부 등에 따라 변제계획안의 변동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성실한 신고, 서류 제출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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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과 그림에 대한 2차창작물 저작권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안의 각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겠지만, 일부라도 원저작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형, 각색 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서 저작인격권에 기하여 저작물의 동일성에 훼손을 가져오는 행위는 원저작권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침해가 될 수 있어 손해배상 및 형사 고소 등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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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명의로 타인에게 핸드폰을 개통해 주었을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누구든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제1항).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단말기(「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기를 말함)를 개통하여 그 단말기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제2호 및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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