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고소당했을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상대방의 고소장을 정보공개 청구로 입수하여 그 내용을 확인하여 모욕죄의 성립요건의 충족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모욕죄에 있어서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보고 모욕죄의 경우 친고죄인 점에서 적절한 합의안 제시로 처벌을 면할지 아니면 무죄 주장을 할지를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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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고용보험 언제부터이고 보험료수준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하반기 부터 보험설계사 등 특수근로 종사자 역시 고용보험의 의무 가입 대상이 되고, 산재 보험도 적용되게 됩니다. 아직 대통령령에서 상세 기준 등이 마련 된것은 아니지만 실업급여는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피보험기간・연령에 따라 120~270일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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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투자 수익을 준다고 투자했는데 원금만 주고 50% 수익을 주지 않는데 처벌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약정으로 투자 수익 약정을 하였지만 원금의 반환이 있었던 점, 특별히 재산상의 손해를 입지는 않은 점, 기타 기망이나 이에 따른 금전의 편취 여부가 불분명 한 점, 관련 증거가 명확하다고 보기 현재로서는 어려운 점에서 상대방 에게 사기죄가 성립하는 사안으로 보기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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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상품을 당근마켓이나 번개장터로 매입?하는거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거래의 확인이 필요하지만 수익 등이 있는데 이를 신고하지 않는 점에서 소득세법 위반이 될 수 있고, 관련하여 실제 거래 등이 없지만 다른 목적 (거래 영향력 등의 증대)으로 물건의 사고팔기를 반복하는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이 될 여지도 있는 점에서 정확한 해당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관계법령의 위반여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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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하려하는남성을 때렸는데정당방위가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을 것, ②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일 것, ③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세 가지 요건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경우 손을 끌어 당기는 행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방위 행위로 볼 여지가 있으나, 뺨을 때린 경우에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어서 정당방위로 보기는 어려울 가능성도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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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차량이 파손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 위 사안에서 재물손괴죄인지 차량 사고인지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바로 상대방에 대한 처벌 예상 정도를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우선 블랙박스나 CCTV 등의 확인으로 피의자를 특정하고 형사 고소 내지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손해배상 절차 등의 진행을 고려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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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담배꽁초를 버릴시 처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에는 운전자가 주행 중 담배꽁초를 버리거나 위험물질 투기시 과태료 5만원과 함께 벌점 10점을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국민신문고 등으로 블랙박스 증거 등을 통해 해당 사항을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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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세지적장애후견인지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4조의2(특정후견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특정후견의 심판을 한다.②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③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위 민법 제14조의 2의 규정에 기하여 지적장애의 경우 가정법원에 위 신청권자가 특정후견의 방법으로 심판을 하여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고 장애인에 대해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기하여 보건복지부에서 후견심판 청구 지원 등을 하고 있으니 이를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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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경우 수압 문제 등 하자를 보수해달라고 관리사무소에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바로 하자라고 보기는 어렵고 수압 등의 높이는 점을 입주자 회의 등을 통해 건의 해볼 수 있고 관리 주체 등과 함께 논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자의 주거 세대만 수압이 낮은 경우인지, 다른 곳이 전부 수압이 낮은 경우인지 등을 확인해보아 적절한 대응 방안을 고려해 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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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욕설 형사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의 경우 공연성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즉 타인이 해당 욕설 행위를 알수 있었는지를 판단해보아야 모욕죄 고소 여부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해당 욕설 행위에 대해서 관리단 회의 , 입주민 회의 등에 의안 등을 제출해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명예훼손 등의 문제가 제기 될 수 있어서 신중하게 고려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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