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니가 신용불량자 된지 20년되었는데요 구제방법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채무 불이행 등으로 신용점수가 낮은 점 등으로 신용불량이라는 사항만을 가지고 이를 해소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매우 어려운 사안으로 구체적 채무의 내용과 액수, 언니 분이 수익이나 근로 소득이 있는지 여부, 개인 회생이나 파산 등을 신청해 볼 수 있을지를 구체적인 사안을 바탕으로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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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시 현금공탁금 찾을수 없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 항소로 판결이 확정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설정한 사안에서 공탁금을 공탁해 놓으신 것을 찾기는 어렵고 추후 확정이 되는 경우 본압류의 전이 또는 담보취소 신청을 통해 공탁금을 회수 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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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끼리의 관계에서 욕설을 퍼붓거나 비하하는 말을 들었을 때 고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는 친고죄입니다. 그런 점에서 친고죄는 직접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이를 수사하고 처벌을 할 수 있어 제3자의 고발은 불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욕죄로 제3자가 타인의 모욕행위에 대한 고발은 불가한 사유로 보입니다. 처벌을 위해서는 직접 해당 피모욕자가 고소를 하여야 할 사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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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선고유예 ROTC 결격사유, 재판기일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검사 측에서 항소한 사안에 대해서는 추후 공판기일이 지정 될 경우로 보입니다. 피고인 측에서 기일 등에 대한 의견서 등을 제출하는 것도 필요해보입니다. 학군단 선발 요강에서 결격사유를 확인해보심이 필요하겠습니다. 해당 요강에는 군인 사법의 결격사유가 아닐 것으로 요하는 바 아래 요건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인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위의 선고유예에 있어서 아직 선고유예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추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는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이라면 위 선발의 결격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제10조(결격사유 등)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4.12.30, 2016.1.19, 2018.1.16, 2019.1.15>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1의 2.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3.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6.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6의 2. 공무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6의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6의 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7. 탄핵이나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8.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③ 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임용되었던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수행한 직무행위 및 군복무기간은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보수는 환수(환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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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정관이 무엇이며 어디에 쓰이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법 제289조(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①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다음의 사항을 적고 각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84.4.10, 1995.12.29, 2001.7.24, 2011.4.14>1. 목적2. 상호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4.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5.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6. 본점의 소재지7.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8. 발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9. 삭제 <1984.4.10>② 삭제 <2011.4.14>③ 회사의 공고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는 그 공고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5.28>④ 회사는 제3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계속 공고하고, 재무제표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경우에는 제450조에서 정한 기간까지 계속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고기간 이후에도 누구나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9.5.28>⑤ 회사가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를 할 경우에는 게시 기간과 게시 내용에 대하여 증명하여야 한다. <신설 2009.5.28>⑥ 회사의 전자적 방법으로 하는 공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5.28>주식회사가 정관이 없다면 설립이 불가하므로 위의 경우 정관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정관은 회사 설립시 반드시 작성되어야 하는 바,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규정한 기본 사항을 말합니다. 위의 필수 기재 사항 등에 대하여 법에 규정이 있고 이에 따른 정관 기재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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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욕설은 모욕죄가 성립이 안되잖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는 아시는 바와 같이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바, 1대1 통화의 경우는 공연성이 인정되기는 어렵고,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유형력의 행사로 전화 통화 만으로는 폭행이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사업주에게 일정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건의 등으로 하고 이에 응하여 사업주는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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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시 보증금 일부 반환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용증 보다는 확인서로 80퍼센트는 지급하고 잔여 금원에 대해서는 약정한 기한 내에 지급하겠다는 확약서를 받아 놓아도 되지만 이러한 확인서가 없더라도 보증금의 미변제로 임차권 등기명령 또는 기타 보증금 반환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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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 같은 상담원들은 이름을 알려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으로 해당 사안에 대해서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법으로 강제되는 의무라고 보기는 어렵고 분쟁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회사측과 협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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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둔회사 최저임금 미준수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최저임금과의 차액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임금채권 진정제기는 퇴사시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15일째부터 진정제기가 가능하며,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법적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2.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진정서 제출 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로그인 후 신청>·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 제출·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후 해당기관으로 팩스 송부[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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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상태가 안좋은 기업의 대표직을 제안 받았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격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법인의 채무 등에 대해서 대표이사 등이 연대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체적인 배임, 횡령 등에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은 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정리해보면 사업 등의 경영상 수익이 나지 않거나 청산, 폐업 등을 한 다고 하여 그 대표자가 형사 책임을 지거나 민사상 채무를 지는 것은 아니지만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개인적인 비위 등에 책임을 지는 점에 유의하여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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