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과 공청회 의견제출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행정절차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2조(의견청취)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 <개정 2014. 1. 28.> 1.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처분 시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의견제출기한 내에 당사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가. 인허가 등의 취소 나. 신분ㆍ자격의 박탈 다.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②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개정 2019. 12. 10.> 1. 다른 법령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3.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당사자등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③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외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행정청은 청문ㆍ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거쳤을 때에는 신속히 처분하여 해당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행정청은 처분 후 1년 이내에 당사자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문ㆍ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위하여 제출받은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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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8조(위법성의 착오)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해당 정당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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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항공 환불관련 문의 ( 외국항공사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국 항공사의 경우에는 코로나에 따른 환불 기준 등이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여행사의 경우 구매 대행 등을 하는 입장에서 주도적으로 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외국 항공사의 환불 약관 등을 살펴 적절한 이의 신청 등의 절차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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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완료후신용카드발급은언제쯤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 회생 변제기간 종료 후 면책이 된 경우에 바로 신용점수 등이 이전의 상태로 회복 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정보 즉개인회생 등의 기록 등은 금융기관 내에 보관 되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신용거래 등을 통해 신용점수를 높여가야 할 것으로별다른 연체가없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회복하여 신용카드를 발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느정도의 기간이 걸린다고는 답변드리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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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조사를 하다가 대상 아동이 다쳤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의 여러가지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해 볼 때에 다른 사실관계에 따른 사유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해당 사고 시점에 관리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되지 않고 부득이하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바로 문제를 삼기는 어려울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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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사기본법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행정조사기본법 제3조(적용범위)에 다라 해당 질의 사항은 해당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행정조사기본법 제3조(적용범위) ① 행정조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5. 29.> 1. 행정조사를 한다는 사실이나 조사내용이 공개될 경우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국가안전보장ㆍ통일 및 외교에 관한 사항 2. 국방 및 안전에 관한 사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군사시설ㆍ군사기밀보호 또는 방위사업에 관한 사항 나. 「병역법」ㆍ「예비군법」ㆍ「민방위기본법」ㆍ「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른 징집ㆍ소집ㆍ동원 및 훈련에 관한 사항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의 정보에 관한 사항 4.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사항 5. 조세ㆍ형사ㆍ행형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 6. 금융감독기관의 감독ㆍ검사ㆍ조사 및 감리에 관한 사항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법률위반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행정조사의 기본원칙), 제5조(행정조사의 근거) 및 제28조(정보통신수단을 통한 행정조사)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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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 강제집행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부부 공동의 생활에 쓰이거나 공동의 재산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경우에는 부부 공동 소유의 유체 동산에 대해서 압류 등을 진행해 볼 수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충분히 해당 사유 등을 적이 소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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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행위의 승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법원은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선행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당연무효 사유가 아닌 한 선행처분의 하자가 후행처분에 승계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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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불복방법은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인이나 고발인의 경우 항고로 불복할 수 있으나(검찰청법 제10조), 피의자의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에 직접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소유예 처분도 공권력의 행사이고, 위와 같이 법률상 구제절차가 없으므로, 기소유예 처분에 대하여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의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서 기소유예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서 작성례도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할 만하나,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이 헌법소원은 그 사유인 기소유예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헌재 1992. 11. 12. 91헌마146 결정 등). 둘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제25조 제3항). 따라서, 만일 대리인을 선임할 자력이 없다면 국선대리인선임신청도 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제70조 제1항).[출처: 법률구조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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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매매계약 성립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매계약 자체는 계약서 작성 이후 계약금의 교부가 없더라도 일단 성립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금의 교부시에는 해당 사안에 대해서 일방 이행 전에 임의로 계약을 파기할 수없고 계약금의 배액이나 몰취 등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약정이 있었다면 계약을 성립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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