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전화도 안받고 연락두절일 경우에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차용증 및 기타 문자 메시지 나 간접 증거 등을 모두 검토하여 이를 바탕으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집행 가능한 재산의 처분을 금지하도록 미리 가압류 등의 보전 조치를 취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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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서 중고거래 사이트 이름 언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히 광고나 기타 목적으로 시청자를 기만하는 행위가 될 여지가 없는 내용이라면 특정 상표의 이름이 노출된다고 하여 관련 법령의 위반 행위로 볼 여지는 높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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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견유치원에서 제반려견이 사장을 물었어요 어떻게해냐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해당 반려견의 공격행위에 의한 손해 인지, 위 치아의 손상 등에 대해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질문자가 동물 점유자의 책임을 지게 될 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인과관계 성립 여부에 대해서 상대방 원장 측에서 충분한 증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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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의 공적목적으로 행한 행위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인(私人)의 공법행위는 행정법 관계에서 사인의 행위 가운데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공정력 · 확정력 · 자력집행력 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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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에서 조약과 국제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판례는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는 남북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임을 전제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이룩해야 할 공동의 정치적 책무를 지는 남북한 당국이 특수관계인 남북관계에 관하여 채택한 합의문서로서, 남북한 당국이 각기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상호간에 그 성의 있는 이행을 약속한 것이기는 하나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이를 국가 간의 조약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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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게임 계정거래 사기꾼을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경우에 성립하는 바, 애초에 편취할 고의를 가지고 계정 거래 대금만을 편취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행위를 한 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증 가능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개별 사안별로 좀 더 충분히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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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만든 식품을 판매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품을 만들어 판매하려는 영업자는 해당 지자체에 식품제조가공업이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의 영업등록(신고)을 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기준ㆍ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제조ㆍ판매해야 합니다. 또, 제품에는 업체명(소재지), 제품명, 원재료, 유통기한 등 정확한 정보를 표시해야 하는 점에서 가정에서 베이킹을 하여 그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행위는 위와 같이 신고 와 표시 의무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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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뒤편에 건축공사가 예정돼있는데 이로인한 공해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세입자(전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분진 등에 의한 손해가 수인한도 즉 참을 수 없는 손해이고 이를 다시 복구하기 어려운 경우라는 점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어야만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이나 기타 관련 조치를 고려해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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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위임사무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 판례는 "지방자치법 제15조, 제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에 한하는 것이고, 국가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자치조례의 제정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다만 기관위임사무에 있어서도 그에 관한 개별법령에서 일정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개별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이른바 위임조례를 정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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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직무상 위법행위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 법원은 "법관이 행하는 재판사무의 특수성과 그 재판과정의 잘못에 대하여는 따로 불복절차에 의하여 시정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관의 재판에 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바로 그 재판상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위법한 행위로 되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그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당해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는 등 법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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