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에서 주거이전비 신청권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판례는 "세입자는 사업시행자가 취득 또는 사용할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 등에 의한 권리를 가진 관계인으로서,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거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받을 권리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주거이전비는 당해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조기이주를 장려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정책적인 목적과 주거이전으로 인하여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지급되는 금원의 성격을 가지므로, 적법하게 시행된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된 주거용 건축물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은 공법상의 권리이고, 따라서 그 보상을 둘러싼 쟁송은 민사소송이 아니라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소송에 의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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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처분기준의 공표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행정절차법 제20조 제2항에 근거하여 처분기준을 공표하는 것이 해당 처분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하거나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기준을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제20조(처분기준의 설정ㆍ공표) ① 행정청은 필요한 처분기준을 해당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되도록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처분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분기준을 공표하는 것이 해당 처분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하거나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기준을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당사자등은 공표된 처분기준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행정청에 그 해석 또는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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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간식을 먹다 이가 부러졌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에서 치아의 결손에 대한 원인이 해당 식품에 문제가 있었던것을 입증을 하여야 하는 바, 이에 대해서는 전문의의 소견 등으로 증거 등을 확보하여야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원고 측에서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이 있는 점에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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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령이나 총리령도 대통령령처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총리령이 법제처에 심사의뢰되면 법제처는 이를 심사하여 처장 결재후 국무총리행정조정실을 경유하여 국무총리의 결재를 받게 되며 국무총리의 결재가 끝나면 법제처에서 총무처에 공포를 의뢰하고 총무처는 이를 관보에 게재하여 공포하게 됩니다. 총리령을 공포할 때에는 그 일자를 명기하고 국무총리가 서명한 후 총리인을 찍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부령의 경우 해당 법률의 소관부에서 담당하고 관계부처 합의·당정협의·입법예고는 총리령의 경우와 동일하며 법제처에 심사의뢰하면 이를 심사하여 법제처장의 결재를 받아 소관부처에 회신하고 소관부처는 자체에서 공포번호를 붙여 총무처에 공포의뢰를 하며 총무처에서는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공포하게 됩니다. 부령을 공포할 때에는 그 일자를 명기하고 당해 부의 장관이 서명한 후 당해장관인을 찍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 제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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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단체들 직원들은 월급은 어떻게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부 관련 단체의 유형이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재단이라고 하여도 그 운영에 관한 비용 등의 목적으로 일정한 사업 등을 할 수 있고 그 운영비용 목적의 일정한 제한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기본적인 운영 경비 등의 지출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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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 법원은 "건축법에서 인·허가의제 제도를 둔 취지는, 인·허가의제사항과 관련하여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관할 행정청으로 그 창구를 단일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비용과 시간을 절감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지, 인·허가의제사항 관련 법률에 따른 각각의 인·허가 요건에 관한 일체의 심사를 배제하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건축법과 인·허가의제사항 관련 법률은 각기 고유한 목적이 있고, 건축신고와 인·허가의제사항도 각각 별개의 제도적 취지가 있으며 그 요건 또한 달리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인·허가의제사항 관련 법률에 규정된 요건 중 상당수는 공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정청의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심사가 요구되는데, 만약 건축신고만으로 인·허가의제사항에 관한 일체의 요건 심사가 배제된다고 한다면, 중대한 공익상의 침해나 이해관계인의 피해를 야기하고 관련 법률에서 인·허가 제도를 통하여 사인의 행위를 사전에 감독하고자 하는 규율체계 전반을 무너뜨릴 우려가 있다. 또한 무엇보다도 건축신고를 하려는 자는 인·허가의제사항 관련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는 건축신고를 수리하는 행정청으로 하여금 인·허가의제사항 관련 법률에 규정된 요건에 관하여도 심사를 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일반적인 건축신고와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는 것이 옳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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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포기각서 후 공증은 어디서하는 건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이란 피상속인의 분할금지의 유언이 없는 경우에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분할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1013조제1항).협의분할을 할 때에는 당사자 전원의 합의가 있으면 되고, 그에 관한 특별한 방식이 필요없습니다. 대금분할, 현물분할, 가격분할에 따를 수도 있고, 이를 절충하는 방법을 사용하여도 좋습니다.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일종의 계약으로 상속인 사이에 구두로 할 수도 있지만, 분쟁을 피하기 위해 협의분할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협의 분할서를 작성하여 공증을 받으면 보다 확실하게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가능합니다. 공증은 법무사가 할 수 없고 공증인가 법무법인의 공증인에 의하여서만 가능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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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내에 지상으로 출입하는 유리로 된 출입문을 밀고 나가면서 잡고 있던 출입문을 놧는데 뒤따라 오던 사람이 문이 쌔게 닫히는 바람에 얼굴에 부딪혀 다치고 말았습니다.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뒤의 사람 역시 휴대폰을 보면서 전방을 주의하면서 보행하지 않은 과실도 인정되는 점에서 앞선 사람과 함께 과실에 대해서 일정 비율 과실 상계가 될 수 있고 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확인하여 과실 비율 등을 정해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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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집 에물이세는데 좀복잡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으로는 현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하자 등이나 공작물에 하자를 이유로 타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현 소유자는 배상 책임을 다한 경우 실제 해당 하자 등을 발생시킨 전 매도인에 대해서 구상청구 등의 방법을 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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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유료리딩방 추천 종목으로손해를 봤다면 피해보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른바 리딩방이라고 하여 투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일정한 정보 이용료 등을 수수료 명목으로 수취하는 업체 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이용 계약이나 약관 등을 살펴보아야 하나, 개별적인 투자에 대한 판단 즉 해당 제공 받은 정보를 신뢰하여 투자를 하는 것은 개인의 판단에 의한 것으로 그로 인한 판단에 있어서 투자손실을 본 경우라고 하여 이에 대해서 해당 업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기타 사기적인 방법 등은 없는지 추가 검토가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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