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대기소에서 인건비를 안 주는데 횡령죄가 성립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보관자의 지위를 인정해 볼 수 있고 이에 대해서 금전을 중간에서 처분을 한 경우로 볼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는데, 횡령죄와 별론으로 민사상 대금의 지급 상의 채무를 지고 있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지급 청구를 민사적으로 진행해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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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관련하여 사회적기본권의 도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금수급권의 헌법적 보장과 그 한계헌법 제34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고, 제2항은 “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법상의 연금수급권과 같은 사회보장수급권은 이 규정들로부터 도출되는 사회적 기본권의 하나로 보고, 이와 같이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을 가지는 연금수급권은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급부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헌법규정만으로는 이를 실현할 수 없고, 법률에 의한 형성을 필요로 한다고 우리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금수급권의 구체적 내용, 즉 수급요건, 수급권자의 범위, 급여금액 등은 법률에 의하여 비로소 확정되는 것이 타당하고 보고 있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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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신발이 바뀌어 다시금 찾게 되었는데 훼손되어 돌아온 신발에 대해 보상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훼손을 한 자에 대해서 수리비 상당의 손해 또는 수리가 불가한 경우에 유사한 상품의 중고 가격 등을 손해로 산정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엄연히 타인의 신발을 다르게 신고 간 것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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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이 아동학대관련 범죄를 조회를 안했는데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동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해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해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해야 합니다(「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장이 제29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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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의 행위에 대한 '이적행위'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상 이적죄는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94조(모병이적) ①적국을 위하여 모병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②전항의 모병에 응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제95조(시설제공이적) ①군대, 요새, 진영 또는 군용에 공하는 선박이나 항공기 기타 장소, 설비 또는 건조물을 적국에 제공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②병기 또는 탄약 기타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적국에 제공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제96조(시설파괴이적) 적국을 위하여 전조에 기재한 군용시설 기타 물건을 파괴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제97조(물건제공이적) 군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병기, 탄약 또는 전투용에 공할 수 있는 물건을 적국에 제공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제99조(일반이적) 전7조에 기재한 이외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는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구체적인 상황을 살펴 보아야 하겠지만 위 시설제공이적 이나 물건 제공 이적은 군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선박 등의 제공을 요하는 것으로 단순 장비 제공 등의 이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적죄 역시 대한민국의 군사상이익을 해하여야 하는 바, 이에 대해서는 이적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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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가 인가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지허가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같은 법 제21조의3 제1항 소정의 허가가 규제지역 내의 모든 국민에게 전반적으로 토지거래의 자유를 금지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금지를 해제하여 계약체결의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성질의 것이라고 보는 것은 위 법의 입법취지를 넘어선 지나친 해석이라고 할 것이고, 규제지역 내에서도 토지거래의 자유가 인정되나 다만 위 허가를 허가 전의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인가적 성질을 띤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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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치상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형사 소송에서는 피해자가 항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가 항소합니다. 구체적인 질의 사항을 다시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제추행치상에 따른 손해배상의 경우는 합의를 보시거나 합의가 결렬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별개의 소송으로 다투어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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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행정행위와 법률효과 일부배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행정행위의 효과의 일부를 행정청이 배제하는 부관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위 의 예와 같이 택시영업허가를 부여하면서 격일제 운행을 부관으로 정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원칙적으로 법령에 의한 경우에만 이러한 제한을 둘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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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의 위법성 조각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법한 행정지도에 따른 사인의 행위는 임의적인 자의에 의한 행위이므로 법령에 명시적으로 정함이 없는 한 위법성이 조각(부정)된다고 할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반드시 행정지도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논리에서 위와 같은 판결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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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목사라고 하시는분 고소죄목은 뭐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많은 단체 등이나 시민들이 고소를 한 죄명이 있으나 문제가 되어 구속까지 집행되었던 죄명으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으로 불법행위로 경찰 차벽을 부수거나 폭력을 행사한 혐의가 대표적인 혐의로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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