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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오솔개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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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대기소에서 인건비를 안 주는데 횡령죄가 성립되는지요

인력대기소는 일용직노동자와 노동자를 찾는사람을 연결 해 주는 중계역할을 하고 수수료를 받습니다 제가 ㅇㅇ대기소를 통해 일을 했는데요 일을 시킨쪽에서는 대기소에 돈을 보낸는데 대기소에서 3~4개월이 지났는데도 차일피일 미루기만하고 안 줍니다 이 경우 횡령죄가 됩니까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횡령이 성립하려면 인력대기소가 근로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업무의 태양을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은 보관자의 지위를 인정해 볼 수 있고 이에 대해서 금전을 중간에서 처분을 한 경우로 볼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는데, 횡령죄와 별론으로 민사상 대금의 지급 상의 채무를 지고 있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지급 청구를 민사적으로 진행해보시길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력대기소에서 임금을 받아 보관하고 있으면서 이에 대한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라면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