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대기소에서 인건비를 안 주는데 횡령죄가 성립되는지요
인력대기소는 일용직노동자와 노동자를 찾는사람을 연결 해 주는 중계역할을 하고 수수료를 받습니다 제가 ㅇㅇ대기소를 통해 일을 했는데요 일을 시킨쪽에서는 대기소에 돈을 보낸는데 대기소에서 3~4개월이 지났는데도 차일피일 미루기만하고 안 줍니다 이 경우 횡령죄가 됩니까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횡령이 성립하려면 인력대기소가 근로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업무의 태양을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보관자의 지위를 인정해 볼 수 있고 이에 대해서 금전을 중간에서 처분을 한 경우로 볼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는데, 횡령죄와 별론으로 민사상 대금의 지급 상의 채무를 지고 있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지급 청구를 민사적으로 진행해보시길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력대기소에서 임금을 받아 보관하고 있으면서 이에 대한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라면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