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사망으로 인하여 이사 취임 시점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원이 사망, 해임 등에 의하여 퇴임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86조 제1항 또는 제389조 제3항에 의하여 임원으로서의 권리의무가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그러한 퇴임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소정의 등기기간 내에 등기를 하여야 하고 후임자의 취임일은 아닙니다.(상업선례 2-37호).그러므로 위사안에서는 해당 임원의 사망일로 부터 2주내에 등기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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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이 징역형으로 선고되진않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역장 유치는 벌금 미납에 대한 처분이므로 이를 징역형 이나 금고라고 보기는 어렵고 구분됩니다. 다만 벌금형 역시 범죄기록 즉 전과 기록으로 관련 처벌 사실이 기록되어 보관하기는 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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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무허가구청건축과 신고 접수건축설계도면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만으로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토지 건물 대장 등의 확인하고 다시 적정한 등기 등을 위해서는 도면이나 실제 권리 권원 등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에 관한 증거나 소명자료가 전혀 없다면 위 절차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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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도 사유지 불법주차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렌트카 업체 측에서 임차한 부지 자체가 위 오토바이를 정차한 지역까지 있다면 이는 임차인의 권리로 해당 점유에 대한 방해베제 청구를 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은 가능합니다.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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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위층에서 자꾸 사골 국물을 싱크대에 버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유 만으로 윗층에 대하여 윗층 임차인이나 소유자를 상대로 퇴거 등을 할 권리는 없습니다. 관련 손해가 클 경우에는 이를 입증하여 그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는 고려해 볼수는 있지만 위 사유만으로 윗층에 퇴거 등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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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주차장에서 문콕 뺑소니, 어디서 보상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위와 같은 경우는 경찰의 의견대로 도주운전죄 등이라고 보기 어렵고 ( 뺑소닌 사람을 상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도주 한 사안에 성립) 수리비 상당을 실제 해당 손괴 행위를 한 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지 마트 측에 직접적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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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외할아버지 명의의 땅에 외삼촌이 점거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머님의 권리로 상속관계에 의하여 공유불 분할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상속관계에 기한 해당 청구의 청구기한을 도과 한 것은 아니지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어머님께서 직접 해당 사실관계를 가지고 청구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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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당했습니다 (리스차량사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계약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해당 금원의 편취로 볼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하며 편취 범죄로 볼 경우 사기로 고소 여부를 고려 해 볼 수 있고, 리스 회사에 대한 지원 약정금의 청구 가능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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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과, 사기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고 타인에게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바, 금전 대여와 관련하여 사기는 애초에 변제할 의사가 없이 기망을 하여 대여를 받았는지 등이 성립되어야 기망의 고의로 형사 고소까지 나아갈 수 있고 그러한 점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채권상의 청구로 민사소송으로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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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해제를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전자소송으로 할려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첨부 서류로 본인이 받았던 예금 채권 등의 압류 내역 등에 관한 별지 내역을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그래야 이를 확인하고 해당 예금 계좌와 해제 범위의 금액에 대해서 제3채무자인 금융기관에서 해제를 하게 됩니다. 기타 관련 소명 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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