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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생쥐75
진실한생쥐7521.02.24

이사 사망으로 인하여 이사 취임 시점은?

이사 사망으로 인하여 등기변경을 해야합니다.

근데 지금 임원이 15년도에 사망하였는데 법인 설립 이후 등기를 전혀 만지지않았어요

알고 있기로는 타인인 임원이 사임 후 3년 후에 등기를 변경할 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때 사임일자가 사망일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등기접수일(현재)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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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원이 사망, 해임 등에 의하여 퇴임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86조 제1항 또는 제389조 제3항에 의하여 임원으로서의 권리의무가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그러한 퇴임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소정의 등기기간 내에 등기를 하여야 하고 후임자의 취임일은 아닙니다.(상업선례 2-37호).

    그러므로 위사안에서는 해당 임원의 사망일로 부터 2주내에 등기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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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임일자는 사망일이 되어야 합니다. 등기접수일로 하면 사망자가 임원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것이라서 등기가 권리관계를 공시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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