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원이 사망, 해임 등에 의하여 퇴임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86조 제1항 또는 제389조 제3항에 의하여 임원으로서의 권리의무가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그러한 퇴임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소정의 등기기간 내에 등기를 하여야 하고 후임자의 취임일은 아닙니다.(상업선례 2-37호).
그러므로 위사안에서는 해당 임원의 사망일로 부터 2주내에 등기를 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