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소개로 원금보장을 한다하여 sft (p2p) 에 투자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행위는 사기 행위에 해당하는 지, 기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원금 등의 투자 수익의 보장을 권유하여 금전을 받는 행위는 유사수신행위가 되어 해당 행위에 대한 형사 고소 및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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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녹취행위는 불법적인 행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 판례는 "상대방의 동의없는 비밀녹음은 음성권에 대한 침해로서 불법행위책임이 문제될 수 있고, 다만 녹음자에게 비밀녹음을 통해 달성하려는 정당한 목적 또는 이익이 있고 녹음자의 비밀녹음이 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져 사회윤리 또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9다25603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10. 선고 2018나68478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3. 8. 22. 선고 2013나8981 판결 등).그러므로 상대방 동의없이 구두협의를 녹음하는 것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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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자전거 전용도로로 건널때 자동차와 사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고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에 의하여 교통사고의 과실을 정하게 됩니다. 우회전시 횡단보도 등의 운행에 있어서 자전거나 기타 보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우회전이 불가한 점에서 상당부분의과실의 운전자에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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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간 불법영상촬영으로 고소 진행했을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지 미리 해당 사안에 대해서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은 특별히 실익이 없고 위의 경우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다른 범죄 사실로 고소 당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위 사실만으로는 그 판단의 근거되는 사실이 부족하여 답변드리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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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소 취하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임, 횡령, 사기는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가 아닌 점에서 피해 등의 회복, 변제 등이 있었다고 하여 반드시 고소를 취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형사 고소를 취하하여도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의 취하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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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게임 해외서비스 이용약관은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국가에 관련 법령에 준수하여 약관을 작성하되 온라인은 특별히 해당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누구나 이용자가 전세계에서 온라인으로 접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용자와 서비스 업자간의 약관은 개별 약정사항에 따르기 때문에 일정한 준거법을 정하여 해당 법에 맞게 작성하여 이를 업로드하시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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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접수중 인데 기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산 등의 신청인이 신청시에 제출하는 각종 사실은 실제 사실과 차이가 없어야 하는 바, 위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어머니가 아닌 점, 동거인으로 된 점 등을 고려해보면 위 사실이 바로 허위 사실의 기재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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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 자유로운 증명을 요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소송법 제307조 제1항은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증거재판주의를 명확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제2항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규정하여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한 사실인정까지 요구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엄격한 증명이란 증거능력이 있고 적법한 증거 조사를 거친 증거에 의한 증명을 뜻합니다. 자유로운 증명은 증거의 증거능력을 요하지 않고, 증거조사의 방법도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이루어 질 수 있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을 말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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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신청이 나을까요 조정이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회생은 일정한 소득이나 사업 수익이 지속적으로 기대 가능하여야 회생 신청을 하실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채무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인 경우라면,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상환조건을 변경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인 채무 조정 제도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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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스트레스 우울증 실업급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사업장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병가)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의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등 질병으로 인한 퇴사의 정당성 영부는 위의 사유로 인한 법상 객관적인 인정기준을 토대로 개개인이 처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의 수급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관할 고용지원센터에서 최종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참조 -고용노동부 민원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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