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스트레스 우울증 실업급여가능한가요?
업무수행중 병원 원장이 분위기를 강압적 눈치를 필요이상으로 보게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작은실수든 큰실수 또는 실수하지않았는데 자기가 혼자 착각하고 다짜고짜 와서 신경질적으로 환자가 보는앞이든 아니든 짜증 큰소리내고 나중에 알고보니 내가 잘못봤네 이러고 그냥가버린다 사과도 없이
그럼 나는 신결질적이고 강압적인 큰소리에 놀라서 마음이 진정이 안되 그공간에 무섭고 숨이 안쉬어진다
예를 들면 원래는 오전 접수시간이 12시까지인데 환자가 12시 5분에 오셔서 접수를 하고 사진까지 촬영했다.시간이 12시 13분정도 였다. 촬영한 사진을 저장하고 있는데 원장이 접수를 받았다고 눈빛으로 계속쳐다보면서 째여봤다.
근데 어이가 없는건 알고보니 접수한 환자가 원장님 친구여서 나한테 크게 머라하지 않았지만 만약 내가 접수를 안해줬으면 환자가 그때 오전진료 5분지났다고 간호사가 접수 안해줬다고 원장님 귀에들어가면 분명 나한테 와서 따졌을거다 가정을 할 상황이 있을수도 있다생각이든다 왜냐하면 8년동안 같이 일하면서 성격을 어느정도 알기때문이다
이런상황이 매일 일상이고 너무 무섭고 손도떨리고 힘들다
그래서 신경내과를 다니고있다
이런사례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사업장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병가)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의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등 질병으로 인한 퇴사의 정당성 영부는 위의 사유로 인한 법상 객관적인 인정기준을 토대로 개개인이 처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의 수급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관할 고용지원센터에서 최종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참조 -고용노동부 민원 질의회신]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병으로 인한 퇴사가 불가피한 이직으로 인정되려면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 소견서가 있어야 하고, 근로자가 업무전환이나 휴직을 신청했지만 회사가 거부한 사정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등 실질적으로 비자발적인 사유에 의하여 퇴직하게 되는 경우에는 형식상 자진퇴사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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