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접수중 인데 기각이 될까요?
제가 개인파산 전문법률 사무소 에서 개인파산
서류보내고 다음주 접수예정 입니다
서류 작성할때 저희 가족 무직이라고 했는데
저희 어머니 께서 저의 친모도 아니고 등본에서도
어머니 아닌 동거인으로 되어있으며
현재 요양보호사 근무하시는데 기각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족의 직업을 다르게 기재한 사실만으로는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상 파산절차의 기각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사항만으로는 파산기각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한 후 파산관재인이 이를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고, 배당되지 않은 잔여 파산채권에 관하여는 그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산 등의 신청인이 신청시에 제출하는 각종 사실은 실제 사실과 차이가 없어야 하는 바,
위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어머니가 아닌 점, 동거인으로 된 점 등을 고려해보면 위 사실이
바로 허위 사실의 기재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산신청시 허위기재를 하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주 접수예정이라면 아직 접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내일 중으로 법률사무소에 연락하여 정정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