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관련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장 자체가 적법하여야 하며, 증거나 기타 적법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정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일단 소장은 입증방법이 구체적으로 있지않더라도 소장 자체가 부적격한 점이 없다면 피고에게 송달 자체가 되어 소가 진행 될 수는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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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집행유예 건 으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별다른 취업 제한이 아니라 집행유예 결격사유로 문제가 된 경우라면 집행유예 기간 종료 후에 취업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아직 형이 실효되어 있지 않은 점에서 취업하시고자 하는 업체의 취업 요건 등을 살펴보고 제한은 없는지 살펴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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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다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세계약 종료 후에 목적물의 반환(이사 가는 것)과 전세금의 반환은 동시이행 관계에 있고 위 70퍼센트의 금전의 반환은 부당한 것으로 잔여 30퍼센트의 전세금의 반환에 대해서 지연 손해금을 청구해 볼수 있고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으로 진행하는 점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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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카톡 채팅방에서 욕설 신고 기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모욕감을 느낀 경우가 아니라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 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모욕성은 단순한 모욕성 언급 보다는 구체적으로 욕설 정도로 볼 수 있는 수준의 업급 등을 대상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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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을 받지 못하고 이사전입하는경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하신 후에 전입신고를 하실 것을 권합니다. 아직 보증금의 반환 청구를 진행중이신 점에서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권리관계를 확실히 하신 후에 지금 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하시는 것이 안전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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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톡방(카카오톡) 사기친거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사기로 볼 여지는 있으나 구체적인 사기의 피해 정도가 매우 적고 이에 대한 신고와 수사 등이 이루어 지기 어렵고, 설사 고소하여도 수사가 이루어 지기 어렵고 실익은 매우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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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양도 도어락 메트리스 세면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후속 임차인에게 임차시에 설치한 부속물에 대해서 이를 후속 임차인이 인수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대금을 미지급 하는 경우로 보이는 바, 이는 후속임차인과 질문자 사이의 관계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인수후 사용하는 경우라면 해당 약정 금액을 청구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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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관련 신고했을때 신고대상자 확인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관련 증거를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하며 막연히 도박으로 의심된다고 하여 고소, 신고 등을 한 경우에는 신고자 역시 기록이 되기는 하는 점에서 무고죄의 문제가 있을수도 있기 때문에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신고, 고소를 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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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업무태만 징계위원회 불이익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군복무 기록중 군인 복무 규율 등의 위반으로 흔히 영창이라고 하는 징계 등을 받은 기록 자체가 범죄기록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추후 이에 대해서 취업이나 기타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 제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특별한 공무원의 직(경호공무원 직) 등이 아니라면 문제가 될 부분은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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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 중고거래도 계약으로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고거래도 매매계약으로 볼 수는 있고 구두약정의 경우도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간에 단순 변심으로 이미 완료된 계약을 파기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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