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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7

전세금 다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올 해 3월에 전세 계약만기여서 한달 전에 미리 집주인한테 얘기를 해놨습니다.

집주인이 현재 돈이 없다는 핑계로 전부는 못 돌려주겠다고 하시며 70%만 우선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럼 남은 30%는 언제 가능하냐고 물어봤지만 확답은 안 주시며 계속 피하십니다.

전부 못 돌려받을 경우 어떻게 해야 전부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소송까지 가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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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수염고래216
    조신한수염고래21621.02.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인도하였음에도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거나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협의를 해주지 않으면 소송까지 가야하며, 이 경우 보증금의 이자까지 해당하는 금액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세계약 종료 후에 목적물의 반환(이사 가는 것)과 전세금의 반환은 동시이행 관계에 있고 위 70퍼센트의 금전의 반환은 부당한 것으로 잔여 30퍼센트의 전세금의 반환에 대해서 지연 손해금을 청구해 볼수 있고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으로 진행하는 점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세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전세금을 모두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는 추후 소송 등을 통해 반환받을 수 있으나 임대인의 전세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주택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이므로 실제 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으려면 주택을 인도해야할 것입니다. 결국 이사간 후에도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으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등기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련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3.>

    ②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신청의 이유와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疎明)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13.>

    1. 신청의 취지 및 이유

    2.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을 첨부한다)

    3.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임차인이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하였거나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실)

    4.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③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제281조, 제283조, 제285조, 제286조, 제288조제1항제2항 본문, 제289조, 제290조제2항제288조제1항에 대한 부분, 제291조제29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압류”는 “임차권등기”로, “채권자”는 “임차인”으로, “채무자”는 “임대인”으로 본다.

    1.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에 대한 재판

    2. 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에 대한 임대인의 이의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

    3. 임차권등기명령의 취소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

    4.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

    ④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을 기각(棄却)하는 결정에 대하여 임차인은 항고(抗告)할 수 있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제3조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과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제3조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8. 13.>

    ⑥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제8조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⑦ 임차권등기의 촉탁(囑託), 등기관의 임차권등기 기입(記入) 등 임차권등기명령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 4. 12.>

    ⑧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⑨ 금융기관등은 임차인을 대위하여 제1항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ㆍ제4항 및 제8항의 “임차인”은 “금융기관등”으로 본다. <신설 2013. 8. 13.>

    [전문개정 2008.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