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 녹취가 없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범죄에 대해서 수사 이후에 기소 하여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증거가 필요합니다.아울러 모욕죄의 경우는 공연성의 요건 즉 일대일의 대화 중의 욕설 등의 경우는 형법에서처벌하는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위 사안은 고소의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예견 되는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고소 여부를 신중히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진정서 제출 때 주의 할 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진정서는 특별히 법적으로 정해진 문서는 아닙니다. 사건번호를 기재하고 탄원하는 내용으로 해당 사안에 대해서 엄벌에 처하기를 진정하는 내용으로 그 이유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기 바랍니다. 해당 사건번호 및 재판부 등을 미리 확인하고 해당 사항을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캐릭터모양, 게임 캐릭터 모양을 디폼블럭으로 판매를 할 때 저작권 문제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임의로 저작물에 대해서 2차 저작물 내지 상품화 하는 것으로써 영리적 판매 목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임의로 이용 한 것으로 저작권 침해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논문의 내용을 요약하여 블로그에 포스팅하면 저자권법에 위배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리적 목적이 아닌 개인 블로그에 복제, 전송, 등 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요약이라고 볼 수 있는 정도로 해당 글을 게시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이를 저작권 침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어떠한 사아트에 전화번호를 적었는데 자꾸 전화가 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만으로는 해당 전화 연락이 어떠한 문제가 있고 불법적인 연관이 있는 지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대응 책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우선은 연락을 응답하지 않는 것이 적절해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설문조사 시 허위 답변을 기재한 사람에게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설문조사는 반드시 진실만을 회신 해야 할 설문에 응한자의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설문 조사 등에 특별한 보수 등을 지급 하기 로 한 자에 대해서는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 배상 청구 등을 고려 해 볼 수 있을 뿐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기를 당할거같아요 중고거래에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사실관계를 함께 제시하여 주셔야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습니다. 실제 대금만을 편취당한 사기의 경우에는 관련 증거 등을 가지고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대방 모욕죄로 약식기소 된 후 민사소송 걸 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은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므로 단순히 참조하라고 기재할 수 없고 정확한 청구 원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하겠습니다. 기타 증거 등을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고 형사 판결문을 열람 복사 하여 이를 제출하는 것도 증거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손해배상은 벌금액과 연계 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위의 사실만으로 청구금액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신호위반 범칙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 160조는 교통법규 위반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고속도로 갓길 운행 등에 대해 범칙금이나 과태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범칙금의 경우 벌점 등이 부과되므로 과태료를 선택하여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VPN 사용하는게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VPN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다만 불법 정보 등을 이용하는 것으로 유통하는 사업자 등이 해당 망을 사용 하는 경우에는 아래 정보통신망법에 의하여 위법이 될 수 도 있습니다. 제22조의3(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등) ① 제22조제2항에 따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한 자(이하 이 조에서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라 한다) 중 제2조제13호가목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5조의 이행을 위한 기술적 조치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불법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 조치 ②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를 제거ㆍ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1.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따른 정당한 업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2. 수사기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