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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과 동일상호 침해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표 등록을 하신 경우라면, 이에대해서 상표권의 침해를 이유로 관련 손해배상이나 형사 고소를 할 수 있을 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프랜차이즈 즉 가맹사업의 경우 그 가맹본부로서 상표권은 매우 중요한 권리입니다. 이러한 유사, 동일한 상표권의 이용이 상표권 침해인지 부정경쟁방지법의 소지는 없는지를 충분히 검토를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단순히 위의 사실관계만을 보고 바로 판단을 내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도움을 얻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특허청에 상표등록이 되어 있다면 상표법 위반의 점을 중요하게 검토하여야 하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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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의 죄명과 처벌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해자의 사전 승낙의 효력에 대하여 문의를 주셨습니다. 재산범죄의 경우는 피해자의 사전 승낙이 있는 경우에 재산범죄 등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절도 등의 경우에 이에 대해서 사전 승낙의 효력을 인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신체에 관한 부분은 이러한 사전 승낙의 효력은 무효로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체 손상에 대한 사전 협의가 있고 이에 의뢰를 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지한 의사가 있었다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죄책이 없어 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촉탁에 의한 살인죄로 별개의 죄명이 있으며, 일반 살인죄에 비하여 비교적 감경된 형으로 처벌 받게 됩니다. 형법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① 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 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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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사준 즉석복권 당첨되면 나눠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복권에 대해서 종종 당첨금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곤 합니다. 위의 경우 친구가 그 즉석복권을 구입하였지만 이를 그대로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대해서 증여 받은 복권은 질문자의 소유라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돈을 주고 복권을 샀지만 이를 증여한 것으로 그 당첨금의 소유권도 질문자 측에 있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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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가 도난당했을 경우 어떤 절차를 걸쳐서 신고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 구체적인 원인을 찾기 어렵습니다. 위의 경우 해킹에 의한 것인지기타 본인의 실수인 것인지, 앱의 오류인 것인지 등에 대한 확인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위의 경우 해킹 범죄인 경우에는 관련하여 어느 정도의 혐의가 있어야 수사기관에 고소를 해 볼 수 있고이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해 볼 수 있는데 위의 경우 아무런 단서나 기타 증거 등이 없는 가운데 고소를 하여도 구체적인 혐의자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워 바로 실효성 있는 고소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추가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 후에 어느정도의 혐의에 대해서 고소를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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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에서 돈을 뿌리는 행위는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신의 돈을 공공장소에서 뿌리는 행위에 대해서 범죄 성립 여부를 문의하셨습니다. 해당 행위는 증여가 될 수 있는데, 현행 형법상 지폐를 공중에게 배포 한다고 하여 이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규정은 찾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 재산 형성 과정에서 불법 등이 있는 것은 아닌지 기타 자금의 출처 등은 무엇인지 수사기관이 인지 수사 등을 할 수 있겠습니다. 즉, 그 금전을 뿌리는 행위 자체가 어떤 범죄라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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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소가 공지로 시세조작을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를 충분히 기술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아직 암호화폐의 거래소에 대해서는 증권 시장이나 금융 파생상품 등에 적용되는 자본시장법의 적용이 어려운 점에서 시세조작이나 허위 정보의 공시, 기타 관련 시장에 영향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 적용될 수 있는 제재가 미흡한 것이 사실이 겠습니다. 관련하여 사기 등으로 기망을 이유로 문제를 제기해 볼 수 있지만 관련 증거 등의 수집과 고소 등이 이루어지고 수사를 하는 것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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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일반기업들도 공휴일과 임시공휴일도 유급휴일로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시공휴일 지정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규정한 “기타 정부가 수시로 정하는 날”에 속하기 때문에 법정공휴일에 해당합니다. 임시공휴일 등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거한 휴일이기 때문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범위인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만 휴일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러한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2020년 1월 1일 부로는 300인 이상의 근로자 수인 기업의 경우에는 공휴일에 대해서 유급휴일로서 반드시 휴무를 하여야 합니다. 위 사안에서 친구분들이 일부는 휴무를 하고 다른 친구는 근로를 하는 경우는 근로자의 수에 따라 위 유급휴일로 휴무를 하는 기간을 2020년 1월 1일, 2021년 (30인 이상 299인 이하), 2022년 30인 미만 기업 에 따라 적용되게 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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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위의 포트홀 사고 책임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속국도나 지방도로의 경우는 각 관리 주체인 관공서 또는 도로교통공사 등에서 관리 및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포트홀 등이 발생시에 신속히 해당 안전 조치를 하고 복구를 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관리상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이에대해서 포트홀에 의하여 사고가 난 경우에는 그 과실을 물어 도로교통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하는 원고 측에 있다는 점에서 과실입증이 중요한 쟁점이 되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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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준다고만하고 주지않는데 이건 법으로할수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를 주장해 볼 수 있으며, 원금의 반환을 청구를 해 볼 수 있으려면 법적 절차를 위해 관련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제시하신 사실관계가 투자 계약서나 기타 금전 대여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 자료가 없다면 이에 대해서 사기나 투자 원금의 반환 청구를 법적으로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다른 증거가 없다면 그 주장만으로 인정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추가 증거를 찾아 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증거가 없다면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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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엔 사이버 모욕죄 특정성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의 모욕죄 성립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실제 게시한 글을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시하여 주신 사실만을 놓고 보면, 상대방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닉네임만으로 특정될 수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이를 자신의 지인들에게 이를 보여 주었다고 하여 이에 대해서 특정성이 성립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위의 사안에서 상대방의 특정성 성립 주장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서로의 지인들에게 해당 행위를 공개하였다고 하여 이에 대해서 특정성이 인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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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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