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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촌이 아버지의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아직 아버지의 의사가 있으므로 바로 어떠한 조치를 하기 어렵습니다. 아니면, 아버지께서 치매 증상이 있으신 경우로 성년 후견인 제도를 통하여 후견인을 지정하여 삼촌이 임의로 아버지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처분 행위를 모두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는 것을 필요해보입니다. 성년후견제도'는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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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계약한 아파트가 가처분 금지대상? 어쩌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매계약을 한 아파트가 처분금지 가처분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처분금지 가처분인 경우에는 해당 매매 자체가 어려우므로 당연히 대여가 되지 않습니다. 잔금 시점까지 위 가처분이 해제 되지 않는 이상 매매계약으로 온전한 소유권 이전을 하기 어려운 점에서 해당 계약의 해제 사유가 발생하였고, 이에 중대한 계약 위반으로 계약을 해제 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계약금 등의 반환 청구도 함께 해제와 청구하여야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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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상세페이지 내 고객후기 사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후기 등은 개인의 솔직한 체험 등을 기재한 것으로 이에 창작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말씀하신 저작권 관련 문제는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대해서 소비자 추천, 보증에 관한 광고로 표시광고법상의 준수 의무가 있습니다. 허위 과장 광고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의 내용)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표시·광고를 심사함에 있어서 추천·보증 등과 관련된 부당한 표시·광고에 관한 구체적 심사기준에 부합할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아래의 일반원칙을 준수하여 후기를 가지고 광고를 하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추천·보증 등의 내용이 ‘경험적 사실’에 근거한 경우에는 당해 추천·보증인이 실제로 경험한 사실에 부합하여야 하고, 추천·보증 등의 내용이 ‘전문적 판단’에 근거한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보유한 추천·보증인의 합리적 판단에 부합하여야 한다.나. 추천·보증 등의 원래 내용이 광고주의 가공이나 재구성 등으로 왜곡되어서는 아니 된다.다. 추천·보증인이 자신이 제시한 추천·보증 등의 내용을 사후에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당초 추천·보증 등의 내용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추천·보증 등을 받은 제품이나 환경에 추천·보증 등을 변경할 사항이 있을 경우, 광고주가 추천·보증인에게 이러한 내용을 알리고 추천·보증 등을 재확보한 경우가 아니면 기존의 추천·보증 등을 계속 사용할 수 없다.라. 표시·광고내용이 추천·보증인이 추천·보증 등을 한 상품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나타낸 경우에, 추천·보증인은 추천·보증 등이 이루어진 시점에 당해 상품을 사용하고 있어야 한다.마. 추천·보증인의 경험내용이나 판단내용이 일반 소비자들에게 보편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 아니거나 학계·산업계 등 관련 전문분야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견해가 아닌 경우에는, 표시·광고의 전체적인 전달내용이 당해 경험내용이나 판단내용이 보편적으로 발생하거나 학계·산업계 등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견해인 것처럼 표현되어서는 아니 된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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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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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에 컵이 떨어져서 물이 쏟아진것을 식당 종업원이 치우고 있는데 손님이 그 물위를 지나가다 넘어지면 책임져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당 점포의 주인은 해당 식당에 대한 관리의무가 있기 때문에 물을 쏟아 바닥이 미끄러워져 이에 대해서 넘어진 손님의 부상 등의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손님의 경우 미리 그 상황을 알았다면 일부 주의를 기울여야 할 점이 인정될 수 있어서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 사실만으로 바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대개 대부분의 과실책임은 식당 점포 주인에게 과실이 인정될 수 있고 70-90퍼센트의 비율로 과실 비율로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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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포기할때 포기각서을 낼려고 하는데 그범위는 몇촌까지 받아야 되는지요?얻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의 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상속의 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민법」 제1043조).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따라서 단독상속인인 경우에는 다음 순위의 사람이 상속인이 되고(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 공동상속인 중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민법」 제1043조). 만약 상속인이 없다면 상속인의 부존재로 상속재산의 청산절차가 진행됩니다(「민법」 제1053조제1항).위 사안처럼 사촌이라도 무한대로 상속이 되는 것은 아니고 공동상속인에게 넘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피상속인(사망자)의 형제 자매까지 상속이 되고, 그 이상의 범위인 사촌까지는 확대되기 어렵습니다.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부존재로 상속재산의 청산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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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아파트 도어락이 고장났는데 수리비를 집주인에게 청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차계약 관계에서 그 수선의무는 임대인에게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민법 제 623조는“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며 임대인에게 수선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임차인에게는 제634조에서 “임차물의 수리를 요하거나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임차인은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임대인이 이미 이를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통지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임대인의 수선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대법원은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한 바 있고(대법원 2010다89876, 89883 판결), 또한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발생시키는 사용·수익의 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목적물의 종류 및 용도, 파손 또는 장해의 규모와 부위, 이로 인하여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그 수선이 용이한지 여부와 이에 소요되는 비용, 임대차계약 당시 목적물의 상태와 차임의 액수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1다107405 판결).이러한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판례는 특약에서 수선의무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특약에 의하여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면하거나 임차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 등 소규모의 수선에 한한다 할 것이고, 대파손의 수리,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94다34708 판결)형광등이나 변기의 사소한 수리와 같은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는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차인이 수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 설비 부분의 교체 등 대규모의 수선(예를 들어 벽 균열 발생, 누수, 보일러 고장 등)이 필요할 때에는 임대인의 수선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하므로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2만원 정도의 차이라면 이에 관하여 필요비 등으로 다툼의 소요 시간과 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았을때 특별히 다툼의 실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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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이 많아 개인회생 신청하려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 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이내(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법원이 임명한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을 조사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허가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해야 하고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으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는 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위의 사안에서 향후 지속적으로 발생할 급여소득이나 영업 소득이 있다면 회생 신청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이혼의 경우 협의이혼이 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해야 하는데 위의 경우 추가 사실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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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아버지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님께서 이혼을 하신 경우에도, 친자 관계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며, 가족관계 등록부상에도 명목상은 부자관계가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 정당한 법정 상속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질문자가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사전증여, 유언 등으로 모든 재산은 현재 법적 배우자인 재혼 배우자에게 지급한다고 하였더라도 유류분 (법정상속분의 1/2) 상당의 고유의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어 상속 관련 대응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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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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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절차 및 개인회생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 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이내(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법원이 임명한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을 조사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허가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해야 하고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으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는 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영업 소득이 있다면 회생 신청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개인파산제도는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채무의 정리를 위해 파산을 신청하고,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못한 채무는 면책을 구하는 법적 제도입니다.개인파산면책제도의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재기 ·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낭비 또는 사기행위 등으로 파산에 이른 경우에는 면책이 허가되지 않습니다.위 사안에서 일정한 소득이 있으시다면 파산신청 보다는 회생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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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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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요금 및 기계값 할부금 개인회생에 포함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려보면 가능합니다.개인회생 신청에 있어서 그 채무의 한도액 정도에 제한이 있지 구체적인 그 채무의 성질 등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핸드폰 구입 할부 채무와 과거의 미납 요금 모두 개인회생에 채무 기재를 통해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3대 모두에 대해서 하는 경우에는 핸드폰 사용이 아예 될 수 없기 때문에 사용할 1대는 남기고, 2대에 대한 회생 신청을 하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신청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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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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