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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만들어놓고 매출을(이더리움)받고 사기쳤는데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좀 더 배경 사실을 충분히 기재를 하신 다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타인을 기망하여 수익을 암호화폐인 이더리움을 통해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해당 이더리움에 대해서 지급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위의 경우 사기로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등을 위해서는 실제 투자명목으로 금전을 교부하였는지, 질문자 측에서 일정한 금전을 양도하였는지 여부 등의 확인이 되어야 하는데 위의 사실에는 해당 부분을 적시하고 있지 않으셔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추가 사실관계 등을 가지고 다시 질의 주시면 좀 더 살펴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사실만으로는 상대방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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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을 계속안내면 금액이 올라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벌금을 납부하지 않는다고 하여 민사상 채무처럼 지연 손해금 즉 이자가 늘어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벌금의 납부에 대해서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형법 제69조 제1항)기한 내에 미납시에는 대개 1회에서 2회 정도 추가 벌금 독촉 최고 절차를 합니다.위 기한이 도과시에는 검사가 강제집행 명령으로 질문자의 재산에 대한 집행을 할 수 있고집행장의 발부로 노역장 유치로 벌금형 만큼 노역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여러 경제 사정이 어려우시다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인 경우 사회봉사 대체 신청 등이나 분할납부 등의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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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도 모르는 상황에서 상속이되고 부채는 더많을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정승인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채무)가 더 많다면 상속포기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속의 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상속의 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제1019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6호).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遡及)하여 그 효력이 있습니다(「민법」 제1042조).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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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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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상속 포기하게 되면 빚이 진짜 친척들에게 넘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의 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상속의 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따라서 단독상속인인 경우에는 다음 순위의 사람이 상속인이 되고(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 공동상속인 중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민법」 제1043조). 만약 상속인이 없다면 상속인의 부존재로 상속재산의 청산절차가 진행됩니다(「민법」 제1053조제1항).선순위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들이 모두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다음의 상속순위에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됩니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그러므로 위의 경우 자녀가 아버지의 상속에 대해서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그 다음 상속순위에 있는 직계 존속인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이를 상속하고,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안계신 경우는 형제 자매인 삼촌과 고모 들에게 상속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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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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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에 합의 이혼하려면 각자 변호사한테 전달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혼소송을 제기하려면 먼저 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해야 하는데,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바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게 됩니다. 재판상 이혼을 신청한 이상 바로 협의 의사를 전달만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조정신청을 하여, 조정단계에서 합의를 하면 재판절차 없이 (조정)이혼이 성립되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으로 이행됩니다.조정 이혼 신청을 하여 조정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합의이혼과 같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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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된 사례 기업 신원조회 시에 뜨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고유예란 1년 이하의 징역, 벌금, 금고, 자격정지의 형을 내릴 때 그 형을 유예하는 것으로 2년의 기간 동안 유예하는 것입니다.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 기간 2년이 종료되면 선고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이러한 경우 범죄경력자료에는 유죄이기 때문에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일반 사기업의 경우에는 특별히 범죄기록을 열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당사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임의로 열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추후 해외 출장 등의 비자 발급 등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될 수 있어서 일부 기업 등에서는 취업 대상자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범죄경력 회보서를 발급받아 이를 제출하는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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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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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에서 자전거 탄 어린이와의 사고,민식이법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정범죄 가중 처벌법 상의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업무상 치사상죄에 있어서는 엄격한 요건을 거쳐야 합니다. ①어린이보호구역에서 ②규정 속도 30km/h를 초과하거나 ③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해서 ④13세 미만 어린이를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야 이른 바 민식이법 위반으로 가중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 시속을 30킬로 초과하지 않았거나,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성립을 별론으로 하고 민식이법으로 반드시 처벌이 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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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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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이름과 디자인 유사성으로도 소송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상황은 우선 상표권이나 서비스표권 으로 등록을 하지 않은 점, 동일 행정 지역 구역이 아닌 경우 상호의 경우 동일 상호를 사용해도 문제를 제기할 수 없는 점, 해당 유사성을 충분히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유사한 점만으로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의 여부를 입증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즉, 유사성에 대해서 의심은 가나 고의를 가지고 실제 해당 부정경쟁행위를 한 점에 대해서 입증 할 만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사진의 유사성 만으로는 그 증거로는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해당 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원고 측인 질문자 측에서 이를 입증해야만 합니다. 위의 점 등을 고려하면 법적 조치를 하기는 다소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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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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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인 형사사건 열람복사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재판 기록에 대해서 피해자 등은 이의 열람 복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의 경우는 여러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으나 검사가 기소후에 수사기록(피의자 신문 조서 등) 을 증거 제출 전이라 아직 검사 측에서 증거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찰 측에 수사기록 열람 복사 신청을 안내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공판 기일이 아직 기소되고 초기 진행 중인지, 아니면 피의자가 여러명이거나 여러 죄가 있는 것인 지 등을 추가로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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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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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대상 교육자료 제작 시 저작권법 침해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원은 문의 주신 공표된 저작물의 정당한 목적의 이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5조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가의 여부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반드시 비영리적인 이용이어야만 교육을 위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지만, 영리적인 교육목적을 위한 이용은 비영리적 교육목적을 위한 이용의 경우에 비하여 자유이용이 허용되는 범위가 상당히 좁아진다.그러므로 위의 성인 대상 교육 목적의 경우 강연료나 기타 영리성이 인정되는 유료 강의의 경우에는 자유로운 이용의 범위가 상당히 좁아진다는 점을 각별히 유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의 적법 여부는 종합적으로 여러 사정을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위의 사실만으로 섣불리 위의 사용행위가 바로 저작권법의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기는 좀 더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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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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