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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흰죽지82
한가한흰죽지8220.09.05

강아지 가정분양은 무조건불법인가요?

인스타등에서 (sns) 강아지 가정분양은 불법인가요??

혹시 그렇다면 친구지인등에게 분양도 불법인가요..?

마지막으로 책임분양.후원분양등은 무슨뜻인가요?

자세하게 알려주세요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물보호법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32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ㆍ고양이ㆍ토끼 등 가정에서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1. 동물장묘업(動物葬墓業)

    2. 동물판매업

    3. 동물수입업

    4. 동물생산업

    5. 동물전시업

    6. 동물위탁관리업

    7. 동물미용업

    8. 동물운송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영업의 등록)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34조(영업의 허가)

    제3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우선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보면

    동물판매업은 "반려동물( 개ㆍ고양이ㆍ토끼ㆍ페럿ㆍ기니피그ㆍ햄스터)을 구입하여 판매, 알선 또는 중개하는 영업"으로 이는 지자체에 등록을 해야하고,

    동물생산업은 "반려동물을 번식시켜 판매하는 영업"으로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가정 내 번식하여 분양을 하는 것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허가받지 않은 "유료"가정분양은 모두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인에게 무료로 분양하거나, 온라인상에서 무료로 분양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온라인상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가격을 매겨서 분양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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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물보호법상 개인이 가정에서 반려동물 분양을 업으로 하기 위해서는

    (1) 소음방지시설 등을 갖춘 ‘단독주택’에서

    (2)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동물생산업의 ‘허가’를 받아 하며,

    (3) ‘소규모생산’만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업으로 삼지 않고, 무료로 분양시에는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으나 영리적으로 개인이 분양을 하는

    경우에는 위 동물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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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각 지자체에서 동물판매업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나 가정에서 반려동물을 분양하면 모두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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