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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방 구할때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취방이라고 하시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시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차 보증금이 얼마인지, 계약기간 등은 얼마인지를 부동산 공인 중개사 등을 통하여 확인하시고 반드시 해당 임대차 목적물인 주택의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여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지, 소유권자가 임대인인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출이 많이 있어 근저당 최고액이 높은 경우에는 최우선 변제권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의 보증금에 대해서 반환의 위험이 큰 물건이기 때문에 유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약서와 추후 계약서를 가지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놓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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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무단 사용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를 도난 당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즉시 신용카드사에 전화 또는 서면 등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회원이 사고 신고를 한 경우 그 사고 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 전 이후에 사용된 금액에 대해서는 회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원이 도난·분실 사실을 인지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지연하여 부정사용의 피해가 확대될 경우는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 부정 사용 부분에 대해서 신용카드사로 부터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선 신속하게 해당 해외 사용 승인에 대해서 정지 신청을 하시고 도난, 분실에 따른 신고를 신용카드에 우선 하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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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납벌과금 납부명령서 분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벌금의 분납신청은 가납벌과금 고지서가 아닌 벌과금납부명령서를 받으신 후부터 주거지관할검찰청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울러 검찰이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분납허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권자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차상위계층 중 다음 대상자가.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대상자나.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다. 자활사업 참여자3. 장애인4.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자가 없는 자5. 불의의 재난피해자6.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 장기 치료를 요하는 자7. 기타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자 분납기간은 최장 6개월 이내이며, 분납대상에 해당되어 분납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내용을 불이행시 분납허가가 취소되며, 지명수배 등 집행절차가 진행됩니다.[법제처 참조]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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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문자 신고를 계속하고 있는데 처벌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법 광고 송신대한 처벌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수신자의 동의없이 보내거나 할 경우 전기통신망법 위반으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이 이뤄지고, 불법대부업이나 도박, 성인음란정보 등 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정보를 역시 수신자의 동의 없이 발송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도 인지하시는 바와 같이 신고를 하여도 지속적으로 여러 방법으로 우회하여 불법 광고 정보 등의 송신이 이루어 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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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지급명령 시효가 지났는데 받을 수있는 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판상 채권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판결 확정시 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기산되게 됩니다.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었다면 그 채권은 소급하여 소멸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 추심을 할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소멸 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위의 경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채권 추심 업체 등에서 법률상 청구를 하였는지, 기타 채권 승인이 있었는지, 채권 소멸시효 완성 이전에 어떠한 조치가 없었는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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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식하는 알바생이 행사용 제품을 먹었는데,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형사상 횡령죄나 절도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다. 증정품이라고 하여도 목적을 지정하여 해당 물건에 대해서 자신의 소유가 아닌 점에서 해당 아르바이트 생이 원래 목적에 반하여 이를 자신이 가져가는 행위는 업무상 횡령죄 내지는 절도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해당 행위는 위와 같은 죄책을 짐과 동시에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함께 질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횡령 재물의 가액 상당의 손해에 대해서 이를 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행위가 있었다고 하여 임금에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채권을 상계하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유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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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외도후 이혼하게 되면 상대 상간녀에게 언제까지 위자료를 청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의 불륜에 대해서 언제까지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의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는 즉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소멸시효 관련 사항이 쟁점이 됩니다. 이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권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불륜 사실 및 상간녀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륜이 있은 때로부터 10년 내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민법 제766조)위 기간내에 청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은 소멸하여 더 이상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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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하다 폭망 법적처벌받을수도잇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좀 더 구체적인 사실을 함께 적시하여 주셔야 사기죄 등이 되는지에 문제를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주식에 대한 권유를 하였고, 그것이 기망 정도에 이르는지 아니면 단순 권유에 불과하여 이를 신뢰한 친구분의 투자 손실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는지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위의 사실관계 이외에 추가로 구체적인 투자 권유의 유형과 과거의 의사 소통 과정, 내용을 추가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아직은 사기죄나 기타 다른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기는 그 판단 근거가 부족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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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에 친지끼리 모여서 판돈을 걸고 하는 오락이 도박과 구별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박은 우연에 기하여 2인 이상 사이에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그 재물 또는 재산상의 득실을 정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이 경우 단순 오락의 범위 하에 있는 카드 게임인지, 아니면 도박인지에 대해서 천편일률적으로 그 금액의 상한이나 도박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라 여러가지 사유를 종합적으로 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대개 경찰 내부 규칙으로 전체 판돈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시 오락 정도에 그쳐 도박이라고 보지 않으며, 그것을 넘는 경우에는 도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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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련하여 장마철 지하 침수시 보상을 건물주한테 청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임차인의 임의 개조 등이 있었던 경우에는 장마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복구 부담 비용 중 상당 부분을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임대인의 부실 시공, 기타 관리 상의 책임이 인정된다면 이에 대해서 임대인은 계약 존송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므로 이에 대해서 수리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임차인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서 임대인이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판례에서도 “임대 목적물은 임차인의 지배와 관리하에 사용·수익하게 되므로, 임대인은 임차인의 안전이나 도난방지 등 보호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1999.7.9 선고 99다10004 판결 참조) 그러므로 개별 사안별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구체적인 관계 등 사실관계를 추가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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