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중 퇴직에 대한 퇴직금 관련 법률 조항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번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 하여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 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주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일시 휴직 상태도 포함됩니다. 2.번 질의사항에서는 아래의 조항을 참조 바랍니다.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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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으로 인한 보상은 어디로문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량 지붕에 대한 고목이 태풍 이나 기타 기상악화로 인하여 파손의 원인이 된 점에서 특별히 해당 공사 업체의 시공상이나 관리상의 과실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사안이라면 자연 재해에 의한 파손으로 해당 차량의 소유자는 자차손해로 수리를 하면 되지, 이에 대한 책임이 공사 관계자에게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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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도중 파손책임 어떤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고소는 어떠한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힘들어 보입니다.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즉 이사업체에서 해당 신발을 분실한 경우에는 관련하여 가액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해볼 수는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상대방에 대해서 상대방 이사업체의 과실과 책임으로 분실을 했다는 점을 청구하는 질문자 측에서 모두 정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시간과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 점에서 실익을 고려해시고 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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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 뺑소니 잡을수있는길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CCTV의 관리 감독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손해가 입은 경우라면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있으나, 직접적이 가해자는 파손을 일으키고 사고 후 미조치한 차량 운행자이므로 관련 CCTV 관리 소홀에 의한 직접적인 손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점에서 직접 관리 구청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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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ㅡ지금코로나 심각 이것도 자연재해로 볼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연재해와 전염병, 천재지변 등을 불가항력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불가항력에 대해서는 각 항공사, 승객이여객운송 계약을 체결하면서 약관 등으로 면책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즉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에 해결 방안 등이미리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데, 일반적으로 코로나 사태와 같이 전염병의 경우 여행 금지 조치 등이 현지에 내려진 경우라면 아예항공사도 여객 운송계약을 이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수료 없이 전액 환불 처리가 되도록 약관으로 규정되어 있어 정당하게 환불을 요청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그 이행이 가능한 경우 즉 현지에서 입국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경우라면 해당 전염병에 의한 여객운송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에 전액 환불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즉 개별적인 사항 별로 그 반환 여부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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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 결과는 검찰로 송치후 약식절차를 밟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즉결심판이란 판사가 죄질이 경미한 범죄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통상의 공판절차에 의하지 않고 간단하고 신속한 절차에 의하여 형을 선고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참조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즉결심판이 허용되는 형사사건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범죄사건입니다.즉결심판은 일반 형사사건과 같이 검사가 아니라 관할 경찰서장 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이 서면으로 청구합니다.즉결심판은 경찰서장의 청구로 즉결심판을 받은 후 정식재판청구기간 내에 정식재판청구가 없어 확정되면, 일반 형사재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동일한 사건으로 또 다시 처벌받지 않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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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상환중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서류를 받았습니다.사유서제출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유서 제출 통지문에 해당 사유서의 제출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관할 법원에 이를 제출하기 바라며, 이를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자 재산 명시의 불응에 따른 감치 등의 간접 강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히 채권자와 채무 변제, 상환 협의와 관련 통지문에 대한 성실한 재산 명시가 이루어 져야 각종 제재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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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수술후시력이더나빠졌는데보상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안과 수술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나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사전 동의를 하셨는지 기타 관련 사실관계를 충분히 살펴보아야 의료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가능 여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위의 경우 단순히 위 사실만으로는 그 시력의 현저한 저하의 원인이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 과실인지가확실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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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 정보공유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행위는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인 주소 및 전화번호를 게재하고 사기의 사실관계를 적시한 것으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일부 판례에서는 사기 범죄나 기타 고발 글을 게재한 것에 대한 판결에서 공익성에 대한 충분한 입증이 되어야 해당 행위에 대해서 죄책을 지우기 어렵다고 하는데 위의 경우 사기의 범죄가 있었고 다른 고객 들의 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글을 게시하고 해당 사실은 허위사실이 아님을 충분히 입증해야 해당 죄책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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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신분증을 도용하여 술을 구매한 경우 어떻게 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학생의 경우는 타인의 공문서인 주민등록증을 변조하여 사진 등을 바꾸거나 이를 이용하여 구매한 점에서 공문서 부정사용죄 내지는 공문서 변조죄, 동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판매한 점주 등은 영업정지 내지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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