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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화폐 다단계 구매 피해에 따른 다단계 방장 소송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투자 권유에 대한 사기죄 또는 기타 기망을 이유로 투자금의 반환 청구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해당안에 대해서는 투자 권유를 한 점에서 일정 기대를 가지고 투자자는 투자를 합니다. 해당 투자에 대해서 특별히 일정 수익을 확약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투자 손익에 대한 책임이 상대방 투자 권유자에게 있다고 볼 여지가 있고 있는 불법행위인 사기로 기망을 하여 재산상 편취를 하였다면 형사 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위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단순히 투자 권유를 한 것으로만 볼 수 있을 뿐, 해당 투자에 대해서 기망을 하고 투자를 권유하여 본인은 재산상 이익을 얻은 점에 대해서는 특별히 입증된 바가 없기 때문에 법적 조치의 실익이 크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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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청구권 10년경과후 재청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소멸시효는 확정시 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이는 민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소멸시효가 결정됩니다.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12년 전에 판결로 부당이득금의 판결을 받은 채권이라면 이에 확정시 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이미 도과한 점에서 상대방에게 청구 또는 강제집행 신청을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상대방이 이에 기하여 소멸시효가 도과함을 이유로 집행 취소 신청 등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다른 방안은 특별히 찾기 어렵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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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자의 신용카드로 돈을인출시 처벌수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각 개별사안 별로 여러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 등이 결정되는 것이므로 위 질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형량의 범위를 쉽게 점쳐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1. 번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 상속권이 없기 때문에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초범인지 여부, 그 횡령액의 범위, 고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벌을 하게 됩니다. 2번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단순 송금 행위가 특별히 범죄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어 보입니다. 다른 사실관계를 함께 제시하여 재질문 주시면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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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이혼 후 양육권 소송시 남녀모두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면 승패의 기준이 무엇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가 합의해서 다음과 같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민법」 제837조제1항·제2항 및 제4항).1. 양육자의 결정2. 양육비용의 부담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이러한 양육권의 결정에 있어서는 양 당사자의 자녀에 대한 양육의사, 능력, 청구동기, 미성년자인 자녀의 의사를 고려하여 최우선적으로는 자녀의 의사를 주로 반영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위에서 질의하신 경제적인 능력 역시 고려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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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보상 받고싶은데 어떤종류의 고소장을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를 위해서는 어떠한 죄가 성립하여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일정한 죄가 성립하여야만 이를 가지고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피해배상은 형사 고소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형사 고소후에 종종 합의를 통해 피해를 보상 받을 수도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민사소송을 통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써 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형사고소는 국가가 범죄자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절차일 뿐입니다. 관련 치료비 등에 대해서는 치료비상당의 손해를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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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된 시설물은 관계자 출입이 전면 금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각 법령에서는 행정명령으로 일정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 시설 또는 사업장의 폐쇄 명령, 제한 조치 등이 있습니다. 폐쇄명령에는 구체적인 명령 통고문 등을 통하여 금지 되는 행위가 적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시설의 폐쇄를 언제부터 하는지, 이용을 금지하는지 등 구체적인 행정명령에 따른 조치 사항이 함께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명령의 조치 사항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대개 경우 폐쇄 기간을 기재하고 그 기간에 수리 등이나 보수 등은 가능할 수는 있으나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체적인 조치사항, 금지 사항을 확인하여 대응하여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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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를 놓고 대출할때 세입자에게 통보해야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차 계약 관계에 있어서 임대인인 집 소유자가 해당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에 대출에 대한 부분을 임차인으로 부터 승인 또는 통지를 해야 하는지를 문의 주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특별히 임대차 계약에서 특약으로 대출을 받는 것을 제한 한 것이 아니라면 은행으로 부터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점에 반드시 임차인에게 통지나 대출 승인을 받아야 유효하게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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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은 출두명령에 '무조건' 응해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찰이나 검찰에서 피고소인을 상대로 소환장을 발부할 경우에는 이는 임의 수사이므로 특별히 법원의 영장과 같은 강제성은 없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하여 출석에 응하지 않는다고 하여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무고죄가 의심되는 허위사실만의 고소 내용에서 임의수사라고 하여도 불출석으로 일관하는 것 보다는 무고죄로 고소를 진행하고 피고소인 진술과 함께 고소인 진술을 하면서 사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는 것이 적절한 대응이라고 보여집니다.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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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당한거 민사 소송하는데 그분 현금이 없으면 받아낼 방법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따로 약정 지연 손해금을 정하지 않았더라도 민사상 법정이율인 연 5퍼센트, 상대가 법인인 경우에는 상사법정 이율 연 6퍼센트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지연이자라고도 합니다. 한편, 소송을 하여 승소 판결문을 받았다고 하여도 이것으로 당연하게 지급받는 것은 아니고 임의로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하여 강제 경매를 하여 배당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강제집행 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러한 채무자의 집행 가능한 재산이 없다면 강제 집행신청 대상이 없기 때문에 채무를 실제 변제 받기 어려운 때에는 다른 법적 조치를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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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아르바이트생 폐기음식 섭취는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해당 부분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즉 손님이 없는 시간에 핸드폰을 본 것이 근무태만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폐기 음식을 섭취하였다고 하여 어떠한 손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폐기음식으로 일정 기간 유통기한이 지나면 이를 바로 폐기물로 처리하는 것이면 이에 대한 해당 점주 역시 특별히 그 물건이 재산상 가치가 없을 뿐더러 버리는 것 폐기물이므로 이에 대하여 처분은 어떠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위의 경우는 부당해고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임금등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정당하게 청구를 하기 바랍니다. 혹여 손해배상 청구의 위험이나 폐기음식 섭취가 절도 등이 된다고 볼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법률 /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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