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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사마귀16
빼어난사마귀1620.08.22

지인에게 빌린돈 안값으면 사기가되나요?

지인에게 30만원빌려서 여러사정상 3개월가량 값지못하고 있었는데 경찰서에 사기?로 신고접수되었다고 출석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지인에게 비린돈 으로 사기?처벌이 가능한가요?조사받으로가면 합의하고 가라고 할텐데 나중에주겠다 합의할돈 당장 없다하면 검찰로 넘어가나요? 검찰넘어가면 벌금 나오는걸로아는데 이게 검찰로 갈 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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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변제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차용당시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을 경우에 성립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으로 이유없이 변제를 지속하여 미루고 합의도 하지 않는다면, 변제를 하지않은 객관적인 사실을 통해 차용당시의 기망의 고의와 범의가 추인될 수는 있습니다.

    관련 대법원판례를 인용합니다.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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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는 것이 사기죄가 되기 위해서는 차용당시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즉, 단순히 변제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의 고의를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다른 사정(당시 차용인의 부채가 과도하였고, 경제적인 자력이 전혀 없다는 등의 여러 사정)이 있어야 사기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음을 잘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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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경찰에 고소를 하게 되면, 실제 죄가 있어서 처벌을 위한 재판을 해야 할 지를 검찰에서 정합니다.

    그러므로 경찰에서 수사 후에 검찰에 송치를 하여 검찰에서 1차 처분을 합니다.

    애초에 대금에 대해서 대여를 하면서 이를 갚으려는 의사가 전혀 없었던 경우에는 기망으로 타인의 재물을

    편취한 것으로 사기가 될 수 있는데, 조금이라도 변제를 하거나 변제 약정, 확약 등을 하여 위 사기죄의 취하를

    협의해보시는 것이 적절한 대응으로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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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변제할 마음 없이 돈을 빌린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30만원이면 급하게 대출만 받아도 변제가 가능한 돈인데 이를 3개월간이나 변제하지 않고 있는 것은 사기의 고의가 있다고 보여질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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