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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서 누수 특약 및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사안에 대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특약으로 누수 등의 하자 부담은 매수인이 지기로 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이러한 하자 부담 규정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는 민법상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으로 하여 6개월 동안 그 하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데 양 당사자가 위의 사안과 같이 하자 등을 점검하고 그 하자 등에 대해서 매수인이 부담한다고 정한 것에서이러한 하자 담보 책임을 면책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위 하자는 매수인이 부담하고 그 매수인이 그 수리 등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외벽의 경우는 위의 사안만으로 관리주체에 대하여 청구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 추가 확인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아래 판례 태도를 참조 바랍니다. 민법 제584조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하자에 대한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전적으로 배제하는 내용의 특약이 당연히 유효한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락취득하여 그 부동산에 숨어 있는 원인무효사유의 존재 등 권리상의 하자 유무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이므로 위 매매에 당하여는 후일에 야기될 지도 모를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하여 이를 면제하는 내용의 특약을 매매계약서에 담으려 할 것이고 원고로서도 이와 같은 하자담보책임의 면책조항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 매수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보는 이상 위 매매계약서 제5조의 면책조항에 의하여 권리상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하자에 대하여 피고가 면책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9282, 판결 참조)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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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택을 매입하면 살고있는 세입자와 다시 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차주택의 양수인, 그 밖에 상속, 경매 등으로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4항).이러한 승계는 법률의 규정에 따른 승계이므로 그 지위의 승계에 임차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고, 임차인에게 통지할 필요도 없습니다.그러므로 반드시 임대차 계약서를 임차인과 새로운 소유자가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35616 판결). 임차주택의 양도에 따라 양도인인 임대인의 지위가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됩니다. 그 결과 임대인의 지위는 면책적으로 소멸되고, 차임지급청구권을 비롯한 일체의 채권과 보증금반환채무를 포함한 일체의 채무가 양수인에게 이전됩니다(대법원 1995. 5. 23. 선고 93다47318 판결 및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35616 판결). 양도인인 임대인과 양수인 사이에 임차인에 대한 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이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으로 그 효력이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이러한 점에서 포괄적으로 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이전 임대차계약의 약정, 특약 등도 모두 승계하여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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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100만원중 48만원남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벌금에 대해서 일부 납부를 하였으나 납부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환형으로 벌금에 갈음하여 노역 유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즉 일당으로 벌금을 계산하여 잔여 금액 만큼 노역을 하게 됩니다. 징역으로 벌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강제집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벌금액이 적은 점에서 검찰에 대해서 사회봉사 대체 허가 신청을 해보는 것도 고려바랍니다. 혹여 분납 신청 역시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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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로 타인에게 송금하고 돌려받을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에게 오송금한 사안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지체없이 해당 거래 은행에 연락을 하여 착오송금 반환 청구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신청은 전화 또는 직접 방문으로 반환 청구 신청할 수 있고, 주말, 휴일 등도 가능합니다. 다만 위의 경우 은행에서 상대방 오송금 수취자에 대해서 반환 요청을 하게 되나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오송금한 자가 직접 이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형사고소로 횡령죄 등으로 고소 후 에 합의 등을 진행해야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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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 절차 개시 신청에 따른 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법률이 근거 규정으로서 해당 법은 회생절차 개시 결정일 이전에 발생한 임직원에 대한 임금에 대해서 직원과 임원의 임금 채권에 대해서 그 구분을 하고 있슨비다. 우선 임원에 대한 보수에 있어서는 회생채권이 되어 회생채권은 회생계획안에 의하여 변제(일부 면제 등)되게 되며(즉 바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추후 회생계획안에 따라 일부 면제되거나 하여 회생계획안에 따라 지급합니다.), 직원의 채권은 공익채권으로 수시로 변제해야만 합니다. 인가 이후의 보수 등은 모두 공익채권으로 수시로 변제해야 하겠습니다. 즉 급여가 중지된다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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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시 후 임금이 현격하게 줄어 들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생계획 인가 후 소득이 감소되었는 경우에는 안내받으신 경우와 같이 상세한 소명과 함께 법원의 인가 후 변제계획 수정 허가 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채권자는 변제금액이 크게 줄어 들 수 있기 때문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어서 관련 입증 방법(증거 등)을 상세하게 준비해야 하며 이러한 입증방법이 부족한 경우에는 수정허가 신청을 인용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방안은 특별히 찾기 어려우며, 변제를 못하는 경우 폐지되고 다시 재신청은 가능하기 때문에 회생 재신청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재신청시에는 관련 소득을 기준으로 즉 축소된 소득 기준으로 회생 계획안 등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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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압류시 여러군데 은행에서 어떻게 가압류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을 가압류(압류)한느 경우에는 채권자가 보전절차의 일환으로 채권자가 법원에 급여 압류 통지서를 신청하고 이를 발급 받아 회사에 통지하고 회사는 그에 따라 근로자의 급여 중 압류된 채권 부분의 지급 보류를 하고 압류 이후 추심 또는 전부 명령에 따라 채권자에게 지급됩니다. 가압류는 임금 채권 전부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수령액이 150만원이하에는 가압류를 할 수 없고, 실수령액 150만원 초과 3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월급여액의 150만원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 가압류 할 수 있고, 3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월급여액 1/2에 대해서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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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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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취업때문에 4년간 체류중인 친동생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한데 대리인의 자격으로 발급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리인으로서 동생분을 대리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경우 위임인 즉 동생분의 신분에 따라 그 필요 서류가 다릅니다.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자가 재외국민 또는 장기해외거주(체류)자인 경우- 재외국민-해외 거주지관할 재외공관확인(위임장서식활용)- 해외 거주(체류)자-해외거주지관할 재외공관확인(인감증명위임장제13호서식활용) 제출재외국민이 부동산매도용으로 신청할 경우- 최종 주소 소재지 또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세무서장 경유(위임장서식활용)- 본인이 아닌 경우 해외 거주지관할 재외공관 확인(위임장서식활용)재외국민이 부동산 매도용으로 대리 신청시에는 해외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의 확인을 얻어야 하겠습니다. □ 재외국민 인감경유 관련 법령(현행)○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3조 【인감증명서의 발급】③ 부동산 또는 자동차 매도용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인감증명서 중 부동산 매수자 또는 자동차 매수자란에 기재하려는 부동산 또는 자동차 매수자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관계공무원에게 구술이나 서면으로 제공하고, 그 기재사항을 확인한 후 발급신청자 서명란에 서명한다. 다만, 재외국민이 부동산 매도용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세무서장 확인란에 이전할 부동산의 종류와 소재지를 기재하고, 소관증명청의 소재지 또는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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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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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받고공증받은각서가밥적효력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각서 내지 확약서의 내용을 직접 살펴보아야 위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약정서 등이 유효하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서로 체결되어야 하는 것이거나 공증을 받아야만 유효하다고 한정하여 보지는 않고 구두 또는 일부 단어 등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도 그내용에 따라 일정한 청구권과 채권, 채무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위의 약정서의 일정한 약정내용이 있고, 이러한 약정 내용이 공증까지 된 경우라면 그 약정서의 유효성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이며 이에 기하여 관련 채권(위의 사안의 위자료 청구권)의 행사 여부를 그 내용을 직접 확인 후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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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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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금액 조정받기 위한 방법좀 일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회사의 보험 설계사로 근무하시던 중에 수당으로 받은 보험 수당에 대해서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체납 등으로 이를 반환 해야 하는 점에 대한 문제를 주셨습니다. 위 지급 수당에 대한 반환 청구에 대해서 방어를 하기 위해서는 실제 보험설계사 분과 보험회사간의 수당에 대한 계약서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위의 경우는 수당의 경우 일부 지급하고 환수 특약에 의하여 환수 청구를 한 것인데 이에 대한 정당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해당 계약서, 약관의 내용, 부당성을 잘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해당 계약서 등을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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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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