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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경매 낙찰 받지 않은 집을 계약 하고 팔면 사기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만으로는 사기의 점을 판단하기에 자료가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사기는 기망으로 인하여 타인의 재산을 처분하게 하여 손해를 입히고, 이로인하여 자신 또는 제3자는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서 소유자가 아님에도 소유자인 것과 같이 기망하였는지, 그로인하여 매매대금을 편취하였는지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실제 경락을 받아 계약을 하고 문제없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사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재산상 손해를 끼친 점이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추후 경락을 받지 못하고 매매계약에 기하여 대금을 모두 수령하였음에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대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실제 경락 사실이 없었는지 여부, 거래 당시의 기망행위 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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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받을려는데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여한 금원을 받기 위해서는 위 사안에서 법적 강제 조치를 위해서는 3천만원 이하인 오백만원의 대여금인 점에서 지급명령이나 소액심판의 간이한 민사절차를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현재 금전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하나도 없는 점에서 (차용증이나 기타 계약서, 변제확약서, 대여사실 인정을 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등)이를 실효성 있는 민사절차로 보기 어렵고 강제집행할 재산도 없는 점에서 이에 대하여 승소 판결문을 받는다고 하여도 그 집행이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특별히 다른 대응 방안을 찾기는 어렵다고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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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층 세대에서 누수가 되어 집 전체가 물바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에 대해서는 일단 공사의 경우에는 질문자의 비용으로 하고 위 누수의 내용및 기타 위 누수가 윗층의 과실로 인한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수리비 지출 부분, 기타 사용수익하지 못한 차임 상당의 손해, 기타 다른 전기 제품의 고장에 따른 손해 등 직접적으로 발생한 손해를 민사소송으로 소제기하여야 합니다. 현재 군인 신분인 윗 층 소유자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점이 불가한 것은 아니며, 한달여간의 공사비 등 손해배상 지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직접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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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명예훼손으로 소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 별로 좀 더 구체화 하여 질의를 주시면 도움이 될 만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명예훼손의 경우 사실의 적시 또는 허위사실적시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의 경우만으로 추상적으로 어느 경우에 명예훼손이 성립한다 아니다를 나누어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사실이나 허위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무고죄는 타인에게 죄가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타인에게 형사 수사, 조사,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형사 고소를 한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질문을 하여주시면 검토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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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 영락공원 기간이 정해져 있던데 기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걱정이 많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법으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있어서 봉안 즉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 하는 것 등 장사에 관한 부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각 시도 별로 장사등에 관한 조례를 두어 시립 납골당 등의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정확한 기간 연장 및 연장 이후 처리 방안에 대해서는 각 시도별 조례를 찾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예를 들어 광주광역시의 장사 조례는 아래와 같이 규정합니다.제25조(봉안당·봉안담의 사용기간)①봉안당·봉안담의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하고 사용권자가 사용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5년씩 두 번까지만 사용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다만, 무연고 유골의 안치기간은 10년으로 한다.(개정 2008.8.1,2011.1.1,2012.4.1)②제1항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에 재 사용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2.4.1)③제1항에 따른 사용기간이 만료된 후 제2항에 따른 사용기간 연장을 하지 않은 때에는 그 사용만료일이 경과한 1년후에 유택동산에 산골(散骨)할 수 있다.(개정 2012.4.1)위 조례에 따르는 경우 광주광역시의 경우에는 위 사용기간 연장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만료일 1년 경과 뒤에 유택동산에 산골을 하게 됩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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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진료기록 보관 연수 몇년인가요? 병원에 요구했는데 병원에서 못받으면 받을수 있는 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료법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는 반드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각 기간동안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되므로 의료인들과 의료기관개설자는 의무적으로 해당 기록을 보관합니다. 각 기록별 보관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5조(진료기록부 등의 보존) 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을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적인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하여 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15. 5. 29., 2016. 10. 6., 2016. 12. 29.>1. 환자 명부 : 5년2. 진료기록부 : 10년3. 처방전 : 2년4. 수술기록 : 10년5.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 : 5년6. 방사선 사진(영상물을 포함한다) 및 그 소견서 : 5년7. 간호기록부 : 5년8. 조산기록부: 5년9. 진단서 등의 부본(진단서ㆍ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 등을 따로 구분하여 보존할 것) : 3년병원에서 분실한 경우에는 그 의료인이 그 책임을 지고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이에 기한 민사소송 등에서는 해당 분실 사실이 원고가 입증하는 취지에 관한 내용이라면 그 분실의 과실로 인하여 불리하게 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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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운전자가 사고 원인제공자로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해당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부족하다고 보여 차량 운전자가 책임을 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사고의 원인과 그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흔히 상식적으로 애초에 경적을 누르지 않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보행자가 놀라는 행위도 없었겠지만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한 차량과의 충격에 있어서 그 경적을 누르는 행위 자체가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기는 어렵겠습니다.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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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사행위는 지정된 장소이외는 다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법산림 훼손 관련 법령(산지관리법 등) 에 따르면, 무허가로 산지을 전용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산에서 쓰레기 투지 또는 불피우기(취사 등) 과태료 1백만원 이하의 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입산 통제 구역의 무단 입산시에는 과태료 10만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유지의 경우 무단 침입의 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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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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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허락없이 사유지로 자동차나 사람이 통행하는 것은 무조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토지 등 부동산은 개인의 소유인 경우도 많고, 산의 경우도 문중이나 개인의 소유인 곳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건조물, 주거, 토지 등에 주거권자 또는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행위는 단순 통행 행위의 경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위와 같이 야영, 이용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표지판에 사유지에 침입 금지 푯말 등이 있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주거는 단순히 집에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위요지라고 하여 주거권이 미치는 공간에 성립하기 때문에 일부 마당 또는 경계가 있는 토지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산 밑에 큰 경계를 해놓은 장소)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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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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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상품 소유자에게 물건을 위탁받아 판매하는 도매나 소매업자도 근로자로 인정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탁판매업으로서 독자적인 사업자 등록은 한 뒤에 도매업, 위탁판매업, 대리점 업 등을 한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인정되기는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실질적으로 근로관계에서 고용주로 부터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받아야 인정됩니다. 일부 대리점에 대해서 판매 수당(인센티브)을 지급하고, 대리점에 대한 통일적인 인테리어 지원 등과 서비스 교육 등을 하였다하여도 구체적인 지휘 감독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면 해당 관계를 근로관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최근 유사사례로는 야쿠르트 위탁 판매원이 퇴직금 청구한 사건에서도 아래와 같이 근로관계를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보영)은 2016. 8. 24. 한국야쿠르트의 위탁판매원인 원고가 한국야쿠르트에 대하여 퇴직금 등 지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와 같은 위탁판매원들은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한국야쿠르트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수 없고, 한국야쿠르트가 위탁판매원들에게 근무복을 제공하거나 적립형 보험의 보험료 및 상조회비 중 일부를 지원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판매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배려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일 뿐 근무상의 어떠한 지시나 통제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퇴직금 등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5다253986 판결 참조).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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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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