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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내부 인테리어 공사도중에 아파트 외벽 시멘트 조각이 떨어져 밑에 있던 사람이 다칠 경우 손해배상은 누가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소 어려운 질의로 보여집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과실 여부를 따지기 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해당 외벽의 연식이 오래된 점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관리 사무소 등의 관리 주체에게 과실이 일차적으로 있다고 보입니다. 한편, 또 인테리어 공사에 의한 일부 충격이 있어서 외벽에 충격이 가해진 것도 원인의 일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직접 행위자는 인테리어 시공업체인 점에서 시공업체에 그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또 그 시공업체에 업무를 지시하여 처리한 당사자도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직접 그 행위를 한 자는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좀 더 다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판단이 충분히 내려 질 수도 있겠으나 위 사안은 우선적으로는 관리업체와 인테리어 업체가 각 과실비율로 책임을 지게 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위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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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계약상 불가항력 사유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매매계약서상에 불가항력을 규정하기는 하는 바, 특정하여 일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를 지정하지 않는 이상(예시 코로나 19 전염병에 따라 작업 중지 등의 행정명령시에는 불가항력으로 보고 공사 지연 책임이 없다. 등) 불가항력에 해당 여부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1) 통제 가능한 것인지, (2) 예견할 수 없었는지, (3)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지, (4) 귀책사유가 없는지 등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현재 물품 매매계약 등과 같은 경우 국내 당사자간의 계약이라면 코로나 때문에 특별히 금지 되고 있지 않는 다면 통제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불가항력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결국 업종에 따라 구체적인 행정 명령 등에 따라 불가항력에 대한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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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로 1심에서 집유받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이 실제 사실과 완전히 다른 경우라면, 위의 사항을 모두 1심에서 변론을 했어야 했습니다. 실제 폭행 장면이 없었다면 이에 대해서 실제 공무집행방해를 하지 않았음을 충분히 대응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일단 1심 종결 후에 항소를 하신 건으로 다소 2심에서 어려울 수 있으나,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검사 측에서 제출한 증거 등에서 실제 공무집행 방해 행위가 없었음을 충분히 입증해야 하겠습니다. 변호인 또는 국선변호인에게 해당 사안을 충분히 협의하고 대응하기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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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광고(회사/아르바이트)시 사업장의 위치를 허위로 기재할때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자신은 재산상 이익을 얻는 범죄는 사기가 됩니다. 위의 사안은 허위사실로 구인 광고 등을 한 경우인데, 이 경우 특별히 취업을 미끼로 일정한 금전이나 예금 통장의 대여, 전달, 이전 등을 요구하거나 한 경우에는 전자금융법 위반 내지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단순히 금전 등의 편취가 없는 경우에는 허위 장소, 쉽게 말해 허탕을 치게 한 경우에는 특별히 재산상 이익을 보거나 상대방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 보기 어려운 점에서 사기죄 등의 죄책을 진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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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대행업무를 하고있는데 이런,경우 혹시?불법으로 처벌받을수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이 다소 모호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국내에서 불법인 사업에 대한 콜센터라면, 예를 들어 보이스 피싱 사이트나 불법 다단계 사이트의 콜센터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기망의 방조자 또는 공범이 되어 이에 같은 사기죄 등의 처벌을 받게 될 수 있거나 방조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개별적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일단 국내법상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일정한 조력을 제공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비록 그 콜센터 사업 자체가 위법이 아니더라도 일정한 죄책을 지거나 문제의 소지가 상당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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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한테 투자한 돈을 못받았는데 회생절차를 밟는 정황을 알게되었다면 어떻게 대처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가 개인 회생 신청을 하는 경우 채권자는 더 이상 채권에 대한 추심이나 강제집행 절차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회생 신청을 하기 전에 채무자가 근로자인 경우에는 해당 임금 채권에 대해서 채무자의 직장을 상대로 월급의 1/2 상당의 금원에 가압류 등을 신청하여 재산을 보전하고(처분하지 못하도록 하고)이에 대해서 강제집행 등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기타 집행 가능한 채무자의 재산이 없다면 별다른 방법은 특별히 찾기 어렵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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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독 아내.. 이혼사유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판상 이혼 사유로는 부부간의 의무를 저버리는 경우를 그 사유로 들 수 있습니다. 그 부부간의 의무로는 (1) 동거의무 (2) 부양의무 (3) 협력의무 (4) 정조 의무 입니다. 위의 경우 부양의무와 협력의무의 위반으로, 게임으로 인하여 자녀의 부양 의무를 태만히 하고 문제가 발생하며, 부부간에 가사 나 기타 경제활동, 가정생활에 협력해야 할 의무를 현저히 태만히 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게임에 몰두한다면 이에 대해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 볼 수 있고 인용 가능성도 인정되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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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를 내라고 찾아왔는데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소 문제가 있는 사안이기는 합니다. 다세대 주택의 경우 그 전용 부분 즉 거주하고 계시는 집에 대한 관리비에 대해서 전 임차(전세)인의 미납 관리비에 대해서 현재 전세권자(임차인이) 이를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공용부분 (엘리베이터, 계단, 경비실 등 ) 에 대해서 부담하는 관리비는 부담해야 할 경우도 있으나 이 역시 현재 전세권자(임차인) 보다는 임대인인 집 소유주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므로 단순 전세권자(임차인)이 자신이 사용하지 않은 관리비 등의 부담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관리 주체에 따라서 단전, 단수 조치 등이 있으므로 사전에 임대인(소유자)에게 그 체납 관리비의 지급을 하도록 통지하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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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에 속하는 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예훼손이란 사실적시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구체적으로 명예훼손이라고 함은 행위가 사실의 적시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가 문제가 되며, 이로 인하여 명예가 훼손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순히 욕설 등의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아니라 명예감정에 대해서 손상을 가한 것으로 욕설 등에는 모욕죄가 성립 되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욕설 등의 모욕행위 및 공연성,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판단하게 되는데, 양 당사자가 서로에 대해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를 하였다면 상쇄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각 명예훼손 내지 모욕죄가 성립하게 되고 각자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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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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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1년 차, 바람 난 남편의 이혼요구에 절대 응하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편분의 외도로 남편분이 유책배우자인데 이러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의 가능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혼인파탄에 대해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이하 “유책배우자”라 함)는 그 파탄을 이유로 스스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혼인파탄을 자초한 사람이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도덕성에 근본적으로 배치되고 배우자 일방에 의한 이혼 또는 축출(逐出)이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므28 판결 등).그러나 예외적으로 그러나 다음같은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판례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1) 상대방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불응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므1033 판결)(2)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해 상대방이 반소(反訴)로 이혼청구를 하는 경우(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므44,45 판결)※ 다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해 상대방이 그 주장사실을 다투면서 오히려 다른 사실을 내세워 반소로 이혼청구를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곧바로 상대방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응하지 않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98. 6. 23. 선고 98므15,22 판결).(3) 부부 쌍방의 책임이 동등하거나 경중(輕重)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므155 판결,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므130 판결) [참조 법제처]위 질문자의 사안은 위 (1) 내지 (3)의 사유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상대방 남편인 유책배우자의 청구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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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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