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24만원을현금으로빌려주었는데핸드폰번호차단하고연락두절입니다 사기죄로고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부분은 아예 최초 금전을 대여할 시점 부터 변제할 마음 없이 기망하여 금전을 대여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금전 대여 사실, 위와 같이 기망한 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등을 수집하신 뒤에 고소장을 작성하여 사기죄로 고소해 볼 수 있겠습니다. 관련 증거가 충분한지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소장 양식 등은 대검찰청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기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신호를 위반한 사람과 과속한 차량 중 어느쪽 과실이 더 큰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호위반을 한 보행자와 과속한 운행자의 과실 비율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일률적으로 그 비율이 자동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개별 사안 별로 여러 가지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실 비율을 정합니다. 그러나 신호 위반한 보행자가 있더라도 이에 대해서 전방 주시의무, 주의 운전의무, 보행도로에서는 감속 의무 등을 위반한 점에서 보행자 역시 신호 위반을 하였다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운전자가 전적으로 과실비율이 더 높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대개의 경우 운전자가 80-90퍼센트 이상의 과실비율로 책임을 지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내용증명을 보낼려면 필수로 알아야 되는게 어떤것들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질의를 주실때 구체적인 사안 별로 세분화 하여 위의 경우에는 몇개로 나누어 질의를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의사통지의 한 방법으로 단순히 어떠한 내용의 문서를 그 수신자에게 송신하였다는 점을 증명하는 의사 통지일 뿐,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며, 추후 그러한 의사를 통지하였다는 증명을 의해 내용증명의 수단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필수적으로 다른 사업자 등록 번호 등을 알 필요는 없으나, 해당 수신인의 주소는 반드시 기재를 하여야 정확하게 송달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주소는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누가 놓고간 가벼운 물건이나 잃어버린것을 가져가도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그 밖에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등 소속 경찰관서를 포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잇습니다. 즉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위의 사안의 경우는 그 유실물을 은행에 놓여진 점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가지고 나와 이를 반환하지 않은 점에서 점유이탈물 횡령죄 성립이 될 가능성이 낮지 않습니다. 고의가 없었다는 다른 방어할 만한 증거가 있다면 이를 가지고 대응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업하시는분들 알바 쓰실때 계약서같은거 따로쓰시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른바 아르바이트 즉 일용직 또는 단기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17조 근거하여 근로계약을 정하여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는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자인 경우에는 모두 작성 의무가 있습니다. 구두보다는 고용노동부의 표준근로계약서 등을 약식으로 참조하여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이 추후 위의 걱정하시는 산재 등의 주장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을 보여집니다.
평가
응원하기
친구가 돈을 빌려간뒤 줄생각을 안합니다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바로 채무불이행 즉 민사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사기죄로 고소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단순 민사상 채무불이행이기 때문입니다. 위의 경우는 차용증이 없다면 메신저 교신 내역 등에서 대여사실을 입증하고 변제기를 도과한 점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증거로 하여 간이한 민사소송방법인 소액심판이나 지급명령의 제도를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각종 양식은 대법원 나홀로 소송에서 참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예인 악성댓글 허위사실 유포하며 반복적인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예인들에 대한 욕설 댓글은 모욕죄가 될 수 있고, 허위사실을 적시하여연예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이에 대해서 고소권자인 피해자인 연예인만이 이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반면,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 제3자가 고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추후 고발을 하여도 해당 피해 연예인이 처벌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처벌 되기 어렵습니다. 실제 글을 확인해야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 확인해 볼 수 있겠는데 해당 사안은 별론으로 하고 관련 증거 등을 가지고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 접수할 수 있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국가가 관리하는 댐의 수문을 개방함으로써 초래된 국민의 피해를 국가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좀 더 사실관계를 잘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댐의 수문 개폐를 관리하는 공무원의 과실로 인하여 이러한 댐의 개문이 있어서 이에 의한 수재가 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과실 책임을 물어 국가 배상 청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위 사실관계에서와 같이 섬진강 댐의 저수한계에 이르러 그 한계를 넘는 경우에는 하류지역 뿐만이 아니라 주변지역 모두의 수재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문을 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과실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국가의 특별 재난 지원 등으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 져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평가
응원하기
산업 관련한 법률을 볼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 관련 제반 법령에 대해서 이를 분야별로 확인하기 원하시는 점에서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인터넷 정보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산업관련하여서는 그 관계 부처인 산업통상 자원부의 홈페이지에서 예산, 법령 분야를 보시면, 법령에 각종 산업과 통상, 자원과 관련된 법률이 에너지/자원, 산업/기술 등으로 분야별로 분류되어 원문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http://www.motie.go.kr/motie/ms/act/lawUser/userLawList.do또한 국가법령정보에서 검색을 통해 원하시는 산업 분야의 법률을 키워드를 통하여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law.go.kr/ 해당 검색에서는 기관별, 법분야별 찾기 서비스도 제공하는 바, 원하시는 정보를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어 원하시는 법령 정보를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인터넷에 없는 사실을 추가해 그매장을 피해를 줬다면 어디다 고소하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좀 더 관련 사실관계, 게시한 글의 대략적인 내용 등을 좀 더 상세하게 기술하여 주셔서 질의주신다면, 이에 대해서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허위사실을 게시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허위사실로 그 업체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위 죄 등의 성립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함께 물을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