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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H평단13만35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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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하시는분들 알바 쓰실때 계약서같은거 따로쓰시나요?

시골 농사일에 고정 알바 아주머니나 아저씨 쓰려는데요

이분들 혹시 뭐 계약서라든지 이런거 써야하는가해서요

괜히와서 일 하고 여기아프다니 곤란한일생길까봐요

구두로 해도되는건지요

돈은 당일지금 일 5시간 시급1만 조건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두로 해도 되지만, 추후 법률분쟁시를 대비하시려면 문서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 계약위반시 제재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한 근로계약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른바 아르바이트 즉 일용직 또는 단기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17조 근거하여

      근로계약을 정하여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는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자인 경우에는 모두 작성 의무가 있습니다.

      구두보다는 고용노동부의 표준근로계약서 등을 약식으로 참조하여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이 추후 위의 걱정하시는

      산재 등의 주장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을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