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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08.09

인터넷에 없는 사실을 추가해 그매장을 피해를 줬다면 어디다 고소하면 되는지요?

인터넷에 없는 사실을 추가해 그매장을 피해를 줬다면 어디다 고소하면 되는지요? 요즘은 참 없는사실도 이랬다더라 글하나 올리면 좌우상황 모르는 사람도 같이 욕하는 시대네요.

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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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은 업무방해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따라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관할 경찰서에 고소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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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좀 더 관련 사실관계, 게시한 글의 대략적인 내용 등을 좀 더 상세하게 기술하여 주셔서

    질의주신다면, 이에 대해서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허위사실을 게시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허위사실로 그 업체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위 죄 등의 성립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함께 물을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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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장 작성하시어 경찰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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