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좀 더 관련 사실관계, 게시한 글의 대략적인 내용 등을 좀 더 상세하게 기술하여 주셔서
질의주신다면, 이에 대해서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허위사실을 게시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허위사실로 그 업체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위 죄 등의 성립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함께 물을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