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 명예훼손 고소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욕설에 대해서는 모욕죄가 문제되며, 명예훼손은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모욕죄에 대해서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이를 모욕죄로 고소해볼 수 있지만 다른 증거 등이 없다면 이에 대해서 상대방 욕을 한 학생의 경우는 증거 불충분이 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에서 질문자 외에 다른 학생 들이 그 가해학생이 욕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을 하는 경우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볼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대응 관련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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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만 닿아도 폭행이 성사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를 말합니다. 그런 점에서 멱살을 잡는 행위 심지어 침을 뱉는 행위도 경우에 따라 폭행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위의 귀를 잡아 당겼다면 이에 대해서는 폭행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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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이고 현재 돈없는남편 위자료와 양육비는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남편의 재산이 아닌 남편의 부모나 기타 가족의 재산으로 양육비 등의 청구나 재산분할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양육비에 대해서는 남편으로서 양육권을 질문자가 갖는다면 이에 대해서 부양의무로서 지급해야 하는 점에서 현재 재산이 없는 상황이어도 신청하여 미리 정해놓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추후 다른 재산이 생길 경우에 이에 대해서 이행을 강제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하겠습니다.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현재 재산분할 신청의 대상이 없는 것으로 신청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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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 밥먹고 식중독에 걸리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음식에 문제가 있어서 치료비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인과관계 즉 해당 음식의 문제로 인하여 그 손해가 발생한 점이 입증된다면(그 입증책임은 청구하는 자 측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그 손해배상의 범위는 위 치료비 상당 10만원 내외이며, 상대방이 임의로 손해배상 하지 않는다면 법적 절차로 해결해야 하는데 이는 시간 등이 많이 소요되는 점, 증거등의 제출을 모두 하여 입증하여야 하는 점 에서 그 실익은 크지 않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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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으로 돈을 빌려줬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찰이나 검찰에 고소하는 것은 일정한 범죄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수사를 진정하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 단순 채무불이행일 뿐, 어떠한 범죄라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위의 경우는 차용증 등 각종 증거 서면을 가지고 소장을 작성하여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진행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3천만원 이하의 소액 소송인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지급명령이나 소액심판 등의 비교적 간이한 민사절차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각종 양식 등은 대법원에서 제공하는 나홀로 소송 사이트에서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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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 환불 규정이 이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독서실 이용비에 대한 반환에 관하여는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학원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3호는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의 사유에는그 별표 4의 반환 기준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 등을 반환하여야 합니다.이에 따라 별표 4에서는 독서실의 경우 학습장소를 사용한 후라면 반환액[이미납부한 이용료 - (1일 교습비X이용일수)]를 정하고있습니다. 아울러 환불규정은 학원법상 미리 마련하여 이를 게시하여야 하며, 환불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위의 환불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그런데 이미 위의 경우는 환불을 할 수 없는 사유입니다. 그 이유로는 애초에 3개월치의 사용료를 지급하고 1개월은 무료로 추가 사용을 얻은 것이기 때문에 이미 3개월을 다 채워 이용한 경우에는 위 1일 교습비에 이용일수를 공제하는 점에서 이미 납부한 이용료는 (3개월 분) 모두 공제가 된 것으로 보기에 환불을 요청하였을때 어떠한 금전을 반환받기 어렵겠습니다. 아울러 독서실 운영자에게 1개월 치의 무료 이용 기간 만큼의 사용료를 반환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참고하여 대응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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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연체로 인한 장기채권 일시납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권자 또는 채권자인 업체와 협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도 채무자가 채무를 미이행하는 경우 추가 법적 조치를 위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점에서 채무자가 일시에 원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이자를 감면해 줄 가능성도 있고, 이에 대해서는 채무 변제 협의를 통하여 이자를 감면(면제)하는 약정을 맺고 이를 이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채권자 업체 측에 연락을 통하여 채권자 업체의 추심에 대한 노력 등에 상응하여 그 이자 상당의 면제를 협의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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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가게를 나가야할경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차인에게는 계약갱신 요구권이 있으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계약갱신 요구에 관한 규정을 보면 제1항에서 제6조(계약갱신청구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조 동항 제7호에는 아래와 같이 규정합니다.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다른 법령에 따라 실제 철거 또는 재건축이 예정된 것이라면 임대인은 계약 만료에 따라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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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고통인데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파트의 ‘층간소음’이란 아이들이 뛰는 소리, 문을 닫는 소리, 애완견이 짖는 소리, 늦은 시간이나 이른 시간에 세탁기ㆍ청소기ㆍ골프연습기ㆍ운동기구 등을 사용하는 소리 및 화장실과 부엌에서 물을 내리는 소리 등을 말합니다. 입주자 사이에 층간소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관할 경찰서에 인근소란 등의 죄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층간소음의 피해를 입은 입주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알선ㆍ조정ㆍ재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의 소송을 통하여 아파트의 시공자가 공동주택 소음기준을 초과하여 주택을 건축한 경우 등임을 밝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아파트라는 공동 주거 형태의 입장에서 위와 같은 절차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어려운 현실적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위의 절차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사안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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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유튜버들의 뒷광고는 법적으로 문제가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표시광고의 공정화의 관한 법률 제3조는 부당한 표시 광고행위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천, 보증 등에 과한 표시 광고 심사 지침을 두어 추천·보증 등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 행하는표시·광고(추천·보증인이 광고주와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직접 소비자에게 추천·보증 등의 형태로 하는 표시·광고를 포함한다)에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추천 보증을 하는 유명인 들은 광고주와 추천·보증인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지 않았을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천·보증인이 상품을 실제 사용하고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것처럼 글을 작성하였는지 여부, 추천·보증의 내용, 보통의 소비자가 받아들이는 인상,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지 않는 행위가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당성을 판단하게 됩니다.다만 이러한 세부 규정 들에 대해서는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문구가 추천·보증 내용과 근접한 위치에 있을 것,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표현할 것, 명확하게 표시할 것, 동일한 언어로 표시할 것 등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의 일반원칙을 마련한 것인데 이른바 뒷광고라고 하여 마치 자신이 사용하는 것처럼 하고 광고임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은 것은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그러나 위의 지침은 그 시행일이 금년 9월1일인 점에서 엄격히 말하면 해당 법의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많은 도덕적인 비난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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